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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기 이스라엘 땅에서의 토지제도 - 신현우교수(희년함께 지도위원)
  • 1세기 이스라엘 땅에서의 토지 제도

      
      
      
    신현우 / 희년함께 자문위원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교수직 파면을 겪으며, 몇 권의 책을 정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케하르트 슈테게만 & 볼프강 슈테게만,『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손성현, 김판임 역 (서울: 동연, 2009)이다. 이 책은 놀랍게도 1세기 로마 사회와 이스라엘 땅의 토지 소유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비교적 상세히 알려준다. 나는 파면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 책을 아마 읽지 않았을 것이고, 이 책에 담긴 소중한 내용을 접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고난에는 평안이 가져다주지 못하는 소득이 있기 마련인가 보다.

      
    1세기 로마 사회 속에서의 토지 소유

      
    이 책에 의하면, 1세기 고대 지중해 연안 사회는 발전된 농업 사회이다(31). 이러한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은 토지였다(34). 그런데, 고대 지중해 연안 사회에서 토지는 대개 상류층(지배층)의 소유였고, (자본이 아니라) 토지는 당시 경제의 결정적 요소였기에 부의 축적은 상류층에게 한정되게 되었다(49, 51). 토지 소유가 축적되면서 자립 소농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품꾼이나 소작농은 증가했다(62, 85). 토지 소유의 증대는 대지주들이 갈수록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85). 반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계층은 증가하는 소작료 부담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급급했고, 빚에 허덕이게 되었다(38).

      
    이 책은 토지 소유의 집중이 얼마가 심각했는지 잘 소개해 준다. 플리리우스(Pliny the Elder, Nat. Hist. 18,35)에 의하면 북아프리카의 절반 가량을 6 명이 소유하고 있었다(86). 시칠리아의 레온티니에 관한 기록(Cicero, Verr. 2,3,113)을 근거로 던킨 존스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그곳의 7만 유게룸(1만 7,500 헥타르)의 땅이 84명의 농부들의 것이었으며, 따라서 1인당 평균 830유게룸(200 헥타르 이상)을 소유했다(86). 그런데, 베레스(Verres)가 총독으로 재임하면서 땅을 소유한 농민의 수는 32명으로 줄었다(86). 이탈리아, 그리스, 북아프리카, 이집트 등에서도 소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어마어마한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86). 1세기 로마 제국의 최대 지주는 로마 황제였다(87). 황제들은 이탈리아와 외국에서 대규모의 토지를 몰수하거나 상속 받아 소유했다(87).

      
    1세기 로마 사회의 상위 계층(황제와 그 가족, 원로원 의원, 기사 등)에게 명예와 경제적 수입의 주요 근거는 토지였지만, 그들은 도시에 거주하였다(125-26). 상위 계층은 부를 누렸는데, 가장 확실한 표지는 대토지 소유였다(139). 원로원 의원들(600명)은 대토지 소유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주요 수입원은 농경지였을 것이다(131). 기사들(약 2만명) 가운데 상당수도 대토지를 소유했다(131-32).

      
    1세기 이스라엘 땅에서의 토지 소유

      
    이스라엘 땅에서도 상황은 유사했다고 한다. 토지는 재산의 기본이었는데(177), 로마의 식민 통치는 유대 소농들이 땅을 잃어버리게 했다(187).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점점 줄었고, 조세의 부담이 커져 점점 더 많은 소농들이 자기 땅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대규모의 토지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190). 헤롯1세는 막대한 조세를 징수했고, 전통적인 상위 계층을 해체하면서 엄청난 토지를 압류하였다(유대고대사, 17,304 이하)(187). 헤롯과 그의 후계자들은 팔레스타인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규모의 토지들을 소유했고(188), 자신의 추종자들이나 관리들에게 넓은 영지를 선물했다(222). 왕실의 여인들도 토지를 소유했고 심지어 마을 전체를 차지하기도 했다(222). 제사장계 귀족들도 대토지 소유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근방에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188-89, 222).

      
    1세기 이스라엘 땅에서의 예수의 가르침

      
    땅(마가 10:22, ‘끄떼마’)을 많이 가진 부자에게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마가 10:21)고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토지의 균형적 소유가 깨어지고 토지 소유가 소수에게 집중된 1세기 이스라엘 땅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더 이상 희년법이 지켜지지 않는 로마의 반식민지에서 여전히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의 원리를 적용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는가?

      
    1세기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희년법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우리도 희년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핑계를 종종 듣는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핑계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한 핑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독교인의 탈을 쓴 바알교인일 뿐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희년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핑계도 부끄럽게 만든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희년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나, 예수께서는 토지 부자로 하여금 희년법의 원리를 자발적으로 적용하여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도록 하셨다. 그렇다면 현대 대한민국 사회가 희년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희년법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다. 한국 교회사 속에서 예수교인들은 토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요즈음에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바알 종교에 물든 서양식 기독교인들보다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따른 한국식 예수쟁이가 그리운 시절이다. 문화와 교양, 신학과 교리로 치장한 기독교인보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았던 예수쟁이가 그리운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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