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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 2 - 다시보는 토지와 경제정의 : 자본과 이자


  •   예측하지 못한 비상상황에 대응하거나 개량을 위한 자본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금을 차입한 사람들은 이자를 지불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자가 너무 높아 여생을 이자 지불을 위해 허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서로 돈을 빌려 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한다. 따라서 안식년까지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탕감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관대함은 성경적 토지법의 일부분이다.


      이와 같은 레위기 25장의 정신을 어느 정도 따르는 성경적 제도의 변형들 가운데 하나가 신용조합인데, 대출 이자가 대출 서비스 수수료에 불과하다. 피츠버그의 ‘드웰링 하우스’(Dwelling House Savings and Loan)와 같은 소수의 기독교 은행들도 있는데, 이 은행들은 대출 서비스 수수료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으며, 재산을 늘리고 능력을 증대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은행법이 이러한 은행 설립을 막고 있다. 그렇다고 교회가 자금 대출을 통해 그 구성원들을 지원하고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또 개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 돕지 못할 이유도 전혀 없다. 레위기 25장은 개인 대출이 자본 문제를 해결하는 정상적인 방법임을 보여주지 않는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성경적 토지법의 역사적 적용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고 그것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자본의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


    - 대천덕,『토지와 경제정의』중에서-


    얼마 전 능력 있는 여대생이 조그만 사업을 위해 사채를 쓰다가, 걷잡을 수 없는 이자에 몸까지 팔고, 결국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한 뉴스를 접했다. 아버지는 곧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00만원정도 되는 작은 빚이, 평소에도 관계가 좋다고 알려진 부녀가운데 순식간에 재앙으로 변한 것이다. 사채가 무서운 것을 알면서도, 금융의 혜택에 소외된 서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자금의 위기에 빠진 서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때보다 교회의 역할이 절실한 때가 왔다. 더 이상 교회를 교회가 아니라 사회를 위한 교회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교회는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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