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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 4 - [다시보는 토지와 경제정의4] ‘미쉬팟’ : 토지법의 시행 / 대천덕

  •   이제 ‘이러한 토지법이 과연 시행되었는가? 아니면 다른 율법이들이 지켜졌는가?’라고 물어볼 단계가 왔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희년’, ‘나팔’, ‘자유의 해’와 같은 단어들이 문자 그대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해 다른 토지 제도가 시행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해 왔다. 그럼 성경을 훑으면서 토지법이 언급된 곳을 찾아보도록 한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토지법이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살펴보자.


      최초로 토지법이 언급된 곳은 민수기이다. 거기에 보면 한 남자가 딸들만 두었기 때문에 친척들은 그 집 딸들이 시집가서 희년이 되면 시집간 지파로 땅이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민 36장). 모세는 그들이 같은 지파 사람에게만 시집가서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이 같은 일은 27장에도 등장하는 사건이지만 희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는 곳은 36장이다.

      ‘각자가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갔다’(사사기 21:24)

      25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도 토지권이 상실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듯싶다. 희년은 계속 선포되고 시행되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 10절에 적혀 있는 그대로이다.


      사무엘 시대보다 두 세대 전, 사사 시대에 일어난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인 룻기에도 토지 상속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에리멜렉은 기근으로 황폐해진 토지를 헐값에 팔고(빌려주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다. 10년 후 그와 두 아들은 죽고 아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나오미가 오래 산다면 희년에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나오미가 죽고 룻이 유다 지파의 남자와 결혼한다면, 희년이 돌아올 때 에리멜렉 가의 토지는 룻의 상속자의 몫이 될 것이다.

      희년이 되기 전에 나오미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기업 무를 권리 뿐이었다. 나오미는 너무 가난하여 자신의 토지를 무를 여력이 없기 때문에 무를 권리를 가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자신의 토지를 ‘팔겠다’, 즉 임대권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 단 여기에 단서를 달았다. 그 친척이 죽은 아들의 형제 역을 맡아 과부 룻과 혼인해서 죽은 아들의 상속자를 낳아 길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되면 희년에는 엘리멜렉의 손자로 간주될, 룻과 새신랑 사이에 태어날 맏아들에게 그 토지가 도랑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오미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친척은 자신의 권리를 다음 순서인 보아스에게 넘겼다. 보아스는 토지 무를 권리와 함께 룻과 결혼하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 이 야이기의 전체 배경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사무엘상 8장 10절 이하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왕정을 완강히 반대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을 부려 왕을 세우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경고한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11절)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주변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일과 같은 토지 몰수가 이스라엘에서도 발생하리라고 예언했다.

      여기서 ‘제도’(manner)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미쉬팟’(mishpat)을 번역한 말이다. 미쉬팟은 흔히 ‘심판’(judgement)으로 번역되는데, ‘권리’나 ‘관습’을 뜻하기도 한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이방의 관습에 따라 왕이 주장할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은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14절)


    -대천덕,『토지와 경제정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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