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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공회 제자교회대한성공회 제자교회

  • 연재 3
  •   신명기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보탠 바가 없다. 다만 남의 땅을 탐내지 말라는 엄한 명령과 함께 안식년과 빚의 탕감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의 땅을 탐내어 저당 잡힌 토지를 되찾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제 땅으로 삼아 버리는 일은 성경의 토지법이 아니라 바알법에 호소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심각한 악행이다.

      그 외에도 지계표(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땅 경계를 구분하는 경계표 - 편집자)의 신성함이나 기타 부차적인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신명기는 이방인들과 관련해서는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한 토지를 영구 매매하는 네 가지 사례 가운데 세 가지 사례 모두 이방인으로부터 토지를 사는 경우다. 게다가 세 경우 모두 사적인 거래가 아니면 전체 부족의 승인을 수반하는 일이다.

      그 밖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통해 얻은 토지를 두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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