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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공회 제자교회대한성공회 제자교회

  • 교회위원 선거 공지
  • 청지기
    조회 수: 3237, 2004-09-05 21:47:01(2004-09-05)
  • 선거일 : 9월 19일 (일) 오전 9:00~오후 1:00

    새 교회위원 선거 안내

    성공회 교회는 2년마다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직접 비밀 투표로 교회위원을 선출하여 교회의 제반 선교활동을 책임지도록 합니다.

    1. 동수원교회 교회위원 피선권자 선발 규정
    <관구헌장 제94조 2항 - 교회위원 피선권자는 견진을 받은 자로서 이 헌장 및  법규에서 정한 신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하되, 피선권자의 범위는 각 교회에서 정한다.>
    1) 견진성사를 받은 성인 남녀로 한다.
    2) 선출 교회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한다.
    3) 성별, 가족별, 연령제한 등을 두지 않는다.
    4) 신자회장 -  피선된 교회윈원들이 추대한다.
    5) 사제회장 - 관할사제가 피선거권자들 중에 지명한다.
                   (관구헌장 제 100조).
    6) 감사 - 감사는 2인으로 하고 피선거권자 중에 교회위원회에서 추천한다. 교회위원회에
                  언권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7) 각 단체장, 사역팀장들은 교회위원회에 언권위원으로 참여하여
        교회의 제반 선교활동을 함께 논의하며 집행한다.

    2. 선거권자 규정
    관구헌장 제 94조 1항에 의거하여 ‘성체를 영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적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자로 한다.’
    * 이번 선거에서는 세례를 받은 18세 이상의 교인이면 모두 선거권을 갖도록 하지만, 차후에는 101반(“등록교인이 되려면”)을 수료하고 자원하여 등록한 교우에게 본교회의 등록교인의 자격을 부여한다.

    3. 새 교회위원 선거일
         2004년 9월 19일(일) 오전 9시 ~ 오후 1시

    4. 새 교회위원 임기
       2004년 10월 ~ 2006년 9월, 2년간(감사의 임기도 동일하다)

    5.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추후 공지
      위원 - 3명, 피선거권이 없는 청년회원으로 구성한다.
      역할 - 새 교회위원 선거 투개표 작업

    6. 교회위원 선거에 임하는 교인의 임무
      모든 교우들은 새 교회위원 선거를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교우들은 기도 가운데 교회일꾼을 정하여야 합니다.

    7. 교회위원 선거를 위한 참고 성경말씀
      사도행전 6:3,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신망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아내시오.”

      디모테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3장 1-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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