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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공회 제자교회대한성공회 제자교회

  • 예장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
  • 사학법 재개정에 관련된 예장총회 활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소속된 우리 목회자들과 청년 교인들은 그동안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본 교단 총회의 입장과 행동을 신중하게 주시해 왔으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총회의 편향적 분위기와 사실 왜곡을 보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총회는 사학법과 관련하여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총회는 개정 사학법이 신앙 교육과 학원 선교를 막고 타 종교인이 개방형 이사로 선임될 수 있어서 기독 사학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종교의 교육은 현행 초등학교법에 의하여 이미 금지되어 있고, 이사회는 교과과정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사학법의 시행령에는 개방형 이사의 자격을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였으며 그 수도 1/4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복수로 추천하게 되어서 기존 이사들이 선택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도 마치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불순한 자를 추천하고 이들이 학교 분란을 일으켜서 관선이사를 파송하게 하는 것처럼 과장된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회는 학사에 참여하고 책임지는 학교 구성원이기에 그런 시도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총회가 불온시하는 전교조 교사는 사학의 현실에 있어 개방형 이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사학이 투명하게 되면 비리의 발생률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관할청이나 특정 세력이 사학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개정 사학법에 의해 학교 분란을 빌미로 학교를 장악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총회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일 뿐입니다.

    총회는 개정되기 이전의 사학법과 권력의 힘으로도 부패 사학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개정되기 이전의 법은 폐쇄적인 재단 운영과 족벌 경영으로 비리를 양산해 왔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으며, 그동안 재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결 과정이 길고 지난하여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엄청난 불이익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 었습니다.

    개정 사학법이 사학 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작은 걸음에 불과한데도 이를 저지하는 것은 일부 부패 사학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기독 사학이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부패한 기독 사학이 오히려 선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총회는 진실 호도를 포기하고 개정 사학법을 지지하는 다수 국민들의 입장으로 과감하게 선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의 순수한 선교 열정을 이용하여 사학법 재개정 운동을 빌미로 대통령선거를 위해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진정한 신앙 교육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독교 학교의 신앙 교육은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인한 제약도 많지만 입시 중심의 교육에 밀려서 형식적이고 강압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더구나 재정적으로 열악하여 교목이 위상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학은 인성교육과 선교의 장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총회가 진정으로 학원 선교와 신앙 교육을 염려한다면 기독교 사학 안에서 방치되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내용을 학원 현장에 더욱 접근성 있게 바로잡고 학원선교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재정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한 사람의 교사로서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교목들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안을 개발해야 합니다.

    3. 지금은 한국교회가 희생과 봉사로 국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줄 때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자주 불거지는 추한 사건들로 인하여 청년들과 양식 있는 이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침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도 운동을 통하여 교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압력단체화 하여 권력을 행사하려는 최근의 여러 가지 시도를 과감히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길 때, 국민들의 가슴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사학법이 통과한 이후 총회는 교단 내부의 모든 역량을 개정 사학법 반대 투쟁에 쏟아 부음으로써 총회가 노회와 개 교회를 돕는 일과 1907년 대부흥운동을 재현하려는 계획도 일회적 행사 차원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일반교인들의 마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설사 사학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 문제는 사학재단의 당사자들이 앞장을 서고 총회가 올바른 입장을 갖고 지도하고 지원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학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만큼 성숙한 자세로 판결을 기다린 이후에 행동했어야 함에도 적절한 과정은 생략된 채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서는 바람에 총회는 그 품위를 잃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민과 종교계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시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로 조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개정 사학법에 저항하는 뜻으로 삭발을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결단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교단의 일부 지도자들이 삭발이라는 극단적 방식을 통해 자신을 지지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삭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자기편이 아닌 것처럼 편을 가르는 행동은 지도자다운 처신이 아니며, 민주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비신앙적 태도입니다.

    우리 총회 내부에는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이 있는 만큼 총회 지도자들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진실에 입각한 올바른 주장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는 기도하며 총회의 새로운 변화를 기다립니다.

    2007년 3월 4일

    예장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예장 농촌교회목회자협의회/예장 일하는 예수회/예장 청년회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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