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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법 재개정을 어떻게 봐야 하나? (퍼온 글 - 사학법이 종교 자유 침해? 새빨간 거짓말!)
  • 사학법이 종교 자유 침해? 새빨간 거짓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요즈음 일부 목사님들이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가 종교 교육을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보면 개방형 이사의 자격으로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각 사학재단이 바꾼 정관을 보면 종교학교인 경우는 '자기 종단의 인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까지 하고 있어요."


    "개방형 이사와 종교 교육은 관계없어"

    지난해 6월부터 급식 비리 등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파면되면서부터 길거리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한 서울 동일여고 교사 조연희씨. 그는 요즈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과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26일(월) 오후 천막 농성장에서 만난 조연희 위원장은 "오늘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등 3명이 삭발을 하면서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였고, 지난주에 일부 목사들이 삭발을 하면서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연희 위원장은 "사립학교법에 보면 개방형 이사는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개혁 입법으로 만든 것으로 종교 교육을 저해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학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각 학교 재단들이 바꾼 정관을 보면, 그 종교 재단의 경우 그 정관에 개방형 이사와 관련 같은 종단의 사람 또는 목사 등 직위까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종교 재단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월까지 종교 사학에 임명된 개방형 이사는 총 47명인데 그 중에서 같은 종단의 종교인 수가 명목상 40명으로 85%에 해당되며, 원불교 학교 등 종교인 여부를 따지지 않는 종교 재단을 제외하면 100%가 같은 종단의 사람을 개방형 이사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방형 이사가 종교나 건학 이념을 해치는 사례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사는 당해 학교의 교무 학사에 관여할 수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일 이사가 당해 학교의 교무 학사에 관여하게 되면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립학교법과 종교 교육의 연관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종교 재단의 종교 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 등을 근거한 교육부의 종교교육 지침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지 사립학교법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이 종교 교육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것.

    일부 보수 종교계 단체의 왜곡된 주장과 그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일부 보수 언론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조연희 위원장은 "과연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TV 토론회라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하였다. TV 토론을 통해 사립학교법의 진실을 알리고 싶다는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하여 반대 운동을 벌이고 천막 농성을 하면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조 위원장은 그래도 "길거리 수업을 계속하겠다고 학생들과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죄송하다"며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각 학교에 정착되어서 투명한 사립학교가 만들어지고 자신도 교단에 다시 서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다음은 26일 조연희 교사와 나눈 일문일답.

    - "개방형 이사에 대부분 종단 사람 임명"

    재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단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통보를 받으셨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되었나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여 작년 9월 12일 해임 결정을 통보받았어요. 같이 해임된 박승진, 음영소 선생님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지요. 그래서 두 분의 선생님은 학교로 돌아갔지만 저는 아직 해임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그 뒤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으로 활동하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까지 겸임하게 되었죠. 바로 사학 비리를 고발한 당사자에게 사학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립위원장의 직무를 맡겨 주셔서 부담이 되면서도 투명한 사립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활동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가 종교 교육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한 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죠. 개정된 사학법과 건학이념이나 종교의 자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개방 이사가 건학이념을 바꿀 수도 없어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보면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종교 사학의 대표인 연세대학교 법인 정관에 보면 임원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1명, 기독교 대한 감리회 1명, 한국 기독교 장로회 1명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사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어요. 숭실대학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 2명 등등이며, 임원은 독실한 기독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교조 교사가 학운위 점령한다고요?"

    -작년 7월부터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되면서 각 재단에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행을 모두 거부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임원을 공개해야 하면, 또 이사 임기가 끝난 학교는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 학교 예결산 공개, 교원 임면의 인사위원회 심의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초중등 사립법인 전체에서 정관변경은 약 53.5% 정도,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곳은 78% 정도, 이사회 회의록 공개는 66% 정도, 학교 홈페이지에 예결산 공개는 100%가 이행되고 있어요. 신학기 교원 채용이나 인사 등에 대하여는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한나라당이나 보수 단체에서 개방형 이사가 실시되면 전교조가 학교를 접수한다고 주장했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전국적으로 중등 사립학교에서 전체 교사에 대한 전교조 조합원의 비율이 20%도 넘지 못합니다. 더구나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장이 임명하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은 정수의 2배수를 선출하여 교장에게 넘기면 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거든요. 전교조 교사가 교무회의에서 1등으로 당선되어도 교장이 2등을 임명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가 학교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다 학부모 위원이 절반이 넘지요. 대부분 교장이 추천하는 지역위원에 교장까지. 현실적으로 전교조 교사가 학운위를 점령하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교조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겠어요. 작년 7월 이후 개방형 이사를 선출한 학교에서 단 1명도 전교조에서 추천한 사람이 개방형 이사로 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전임 이사나 재단 측 인사가 개방형 이사로 선임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되면서 사학의 비리가 근절되고 있나요.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직은 미흡합니다. 아직도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서울 ㅈ여고는 이사장과 교장이 공모하여 14억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 경기 ㅅ학원은 학교 매매 소문이 돌았고, 서울 ㅇ고는 부정 편입학 대가로 학부모에게 돈 받고, 또 학교 돈 1억2천만원 횡령으로 기소, 광주 ㅅ학원은 학교 이전 과정에서 16억여원 학교 돈 횡령으로 임시이사 파견, 광주 ㅎ학원은 학생들에게 교재를 구입해 준 것처럼 결산서 조작하여 2003년부터 3년간 약 15억4천만원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중이고… 끝이 없어요."

    -앞으로 사립학교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가요.
    "지금 일부 보수 종교 단체나 한나라당의 재개정 움직임이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학국본을 비롯한 100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합하여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특히 원로 목사님들이나 현 사학법을 찬성하고 있는 종교 단체도 많은데, 그분들과 함께 사학법이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을 알려 나갈 생각입니다.

    TV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사립학교법의 진실을 알리고 싶은데 좀 어렵네요. 바뀐 사립학교법이 학교에서 잘 이행되어서 투명한 사립학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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