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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공회 제자교회대한성공회 제자교회

  • 성공회제자교회 교회위원선거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성공회헌장 제7장, 서울교구법규 제12장에서 규정한 교회위원과 신자회장을 선거하는데 있어서 각 교회에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회위원선거일 및 위원수)
    교회위원회는 위원선거가 있는 년도의 8월 정기위원회에서 선거일정과 총신자수를 고려한 위원수를 결정하고 주보에 공고한다.

    - 2010년 선거일 현재 교회위원수는 10명으로 한다.
    - 10명 중 여성 위원 3명 이상으로 한다.
    - 부부가 당선되는 경우에는 다득표자가 위원이 된다.


    제3조(선거인자격)
    교회위원을 선거할 수 있는 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성공회제자교회에서 성체를 영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한다. 타교단에서 온 교우는 '타교파영접식'을 한 후 6개월 이상 출석한 자, 그리고 형제성공회에서 전입한 교우는 본 교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제4조(위원피선거권자)  
    교회위원 피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① 선거권자 중에 견진성사를 받은 지 1년 이상의 교우  
    ② 신자 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우  
    ③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 교우
      

    제5조(선거방법 및 시기)
    1. 1인 1투표지에 위원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10명까지 체크하여 성당에 비치된 투표함에 선거권자가 직접투표하는 방식으로 한다.
    2. 위원선거는 9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현재 교회위원이 아닌 자로 약간명의 선거위원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임기는 구성일로부터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 2010년 선거에는 남여셀임원진으로 구성한다.


    제7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비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공고일 현재 선거자격이 있는 선거권자의 성명, 신명, 연령 등이 포함된 선거인명부를 가나다순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8조(위원후보자명부 작성 및 공지)
    선거관리위원장은 교회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위원후보자 명부를 성명, 신명, 연령, 견진일을 포함하여 가나다순으로 작성한 후에, 모든 선거권자에게 투표마감 3주전까지 공지한다.


    제9조(개표)
    최소 1주일의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투표한 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장은 교회 내에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서 공정하게 개봉하고 개표 후 집계한다. 이때 유무효표의 판단은 관례대로 한다.  
    관례 : 10명을 초과해서 기입한 표는 무효표로 한다. 10명 이하 기입한 표는 유효표로 한다.


    제11조(위원당선자 결정)
    선거관리위원장은 득표순으로 당선된 위원을 결정하여 관할사제에게 통보하고 관할사제는 선출된 교우들과 면담 후에 상호간의 동의가 있을 시에 주보에 당선자를 공고한다.  

    * 교회위원 권고사항 : ① 주일성수를 기본으로 하여 주중집회(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셀예배 등) 및 교회 행사에 솔선수범으로 참여한다.  ② ‘하느님 앞에서’(개인묵상, 하루기도 30분이상, 설교노트, 생활신앙실천, 통독, 영적독서)를 충실히 하며(매주 관할사제 확인) 1년에 1명 이상 전도한다.  ③ 청지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여 온전한 십일조 및 선교구제 등 헌금생활을 충실히 한다.  ④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화목해야 한다.


    제12조(원로위원 및 원로회장 선임)
    원로위원 및 원로회장은 70세 이상이고 다년간 교회위원 경력이 있는 등의 해당 자격이 있어야 하며, 본인이 동의한 자 중에서 교회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신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신자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장은 교회위원이 결정되면 2주일 후에 신자총회를 개최하고 전 신자가 직접 기명투표 하도록 하여 위원 중에서 최다수 득표자를 신자회장으로 선출한다.


    제14조(선서)
    신자회장 및 위원당선자는 전 신자 앞에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자격상실)
    1) 이민이나 이주로 인해 위원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신자생활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교회위원회에 계속 불참하면 교회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회수한다. 2) 위원 유고 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차점자가 승계하도록 한다.


    제16조(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교회위원회위원 재적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발효일 : 2010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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