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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134, 2010-06-14 09:28:03(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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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내용을 보다가 생각나서 찾아 봤습니다.
일단 소방법 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시-도 조례상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는 과태료가 있습니다만, 소규모 생활 쓰레기 소각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청과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의 "네이버 질의 응답"처럼 환경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119에 화재 신고(연기가 많을 경우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되면 일단 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태료 등의 사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없음, 쓰레기 소각으로 처리됩니다.
조금 미안하기는 하겠죠?....
아래의 내용처럼 소규모 시간당 25Kg 미만의 소각능력을 가지면서 비닐 및 플라스틱류(연기가 많음)의
소각을 최소화 한다면 소각장 건립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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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을 했을경우 squdcjf 2007.11.28 14:37
답변 1 조회 2,717
쓰레기 소각을 했을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TV에서 보니 벌금이 20만원이라고 그러던데..
관련 법규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처벌받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쓰레기 무단 소각시 alluck 답변채택률 95% 2007.11.28 17:28
질문자 인사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나 불법 소각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걸로 압니다.. 가물가물~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13호], 시행일 2008.8.4
제1장 총칙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제68조 (과태료)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전부개정 2007.10.25 환경부령 제252호]
제36조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법 제2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kg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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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우리교회에 불과 관련한 전문가가 계시다는 것을 깜빡했네요...
시설 만드는 것을 얘기한지가 꽤나 되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나지를 않아서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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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이 허락하면(시간과 사람..)... 소각장 뿐아니라 숯불구이장 까지 만들려합니다. 함께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