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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정의를 위한 기독인 선언 (펌)
  • 8월 24일(수)에 토지 정의에 공감하는 기독교계 인사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발표할 선언문 내용입니다.


    토지 정의를 위한 기독인 선언

    1. 광복과 희년

    올해는 광복 60주년이다. 그러나 1945년의 8.15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 회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장하지 않은, 단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절반의 광복에 불과하였다. 구약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하여, ‘희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고, 희년 전이라도 언제든지 ‘무르기’ 제도를 통해 가난한 사람의 근족이 대신 값을 치르고 가난한 사람에게 토지를 되찾아 줄 것을 명령하셨다(레위기25장).

    하나님께서는 희년에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말씀하신 직후,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각각 그 기업된 ‘토지’를 회복하라(레위기 25장 10절)고 명령하셨다. 그 이유는 아무리 품꾼살이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더라도 만약 토지를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품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토지 회복은 필수적이었다. 이처럼 희년법에 담겨 있는 위대한 사회사상은 바로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No Land, No Liberty!)”는 것이다.

    1945년의 8.15는 우리 민족에게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8.15라는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하여 우리 민족, 특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독교인과 교회에게 토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회복시켜 주어 모든 사람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희년을 기대하셨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기독교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 회복을 반대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2. 부동산 투기와 한국 교회

    올해 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들을 비롯한 부유층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갈 때, 무주택 서민들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과 전ㆍ월세값의 폭등으로 큰 고통을 당해왔다. 부동산 투기로 수도권의 집값과 전ㆍ월세값이 폭등했던 지난 2002년 1월, 한 신문에는 오른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 할아버지가 추운겨울에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리어카를 끌면서 폐지를 모아야만 했고, 또 오른 월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정주부들이 파출부로 나서야만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광풍이 전국적으로 몰아친 1980년대 말, 그 광풍은 집값과 전ㆍ월세값 폭등으로 이어져, 결국 1990년 4월 이사철에는, 폭등한 전ㆍ월세값을 감당할 수 없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된 세입자 17명이 그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 그 중에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한 기독교인의 가정도 있었다. 이처럼 부동산투기는 가난한 할아버지를 추운겨울에 리어카를 끌게 만들고 가정주부를 파출부로 내몰며, 자칫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죽음으로 내쫓는 극악무도한 죄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는 한국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주범으로, 노동자와 기업가 등 경제 주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그러므로 절대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중대형 교회들이 예배당과 수련관, 기도원, 교인묘지 건축을 빙자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켜 왔다는 말이 들린다. 기독인들은 부동산 투기를 자행하면서 번 돈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간주하고 그 일부를 십일조와 감사헌금으로 드렸고, 목회자는 그것을 축복해 왔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이 예배당의 장로석에 앉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교회가 부동산 투기에 관대하며 강단에서 희년법과 토지 정의를 설교하지 못하며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는 권면도 못한다는 말이 들린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피눈물을 흘리는 가난한 성도의 비탄이 하늘에 사무치고, 반대쪽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부유한 성도의 감사기도와 목회자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비참하고 가증하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 것인가! 이 선언에 동참한 우리들은 부동산 투기를 자행한 교회와 기독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회개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기독인의 부동산 투기로 큰 고통을 받아 온 가난한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부동산 투기를 한 교회와 기독인들은, 이제 그를 중단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토지불로소득을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독인들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면 우리가 부동산 보유세를 더 내겠다, 보유세를 더 올려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기독인들이 앞장서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공의로운 부동산 정책을 펼치도록 견인해야 한다. 그것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다. 만약 그렇게 하면 교회가 지금까지 공의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지식인과 청년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3.1운동처럼, 교회가 공공선을 위해 앞장서는 것으로서, 현재 교회가 사회에 대해 잃어버린 언권(言權)과 리더십을 명예롭게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의 메시야 선언(누가복음 4장 18-19절)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임하사 이 땅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과 희년적인 토지 정의를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3. 토지불로소득과 진정한 토지공개념

    현재 국민 중 상위 1%가 토지 51.5%, 상위 5%가 82.7%를 소유하는 심각한 토지소유 양극화 현실의 핵심원인은 바로 토지불로소득이다. 토지불로소득이 존재하면, 사람마다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토지를 많이 취득하려고 하게 되는데, 이미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계층이 자금의 여력도 있고 또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받아 더 많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다시 토지불로소득 소유의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심화된다. 이처럼 토지소유의 양극화와 막대한 토지불로소득이 존재하는 현실은, 토지공개념의 퇴장이 아니라 ‘진정한 토지공개념’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는 사람이 생산하지 않은 천부적인 자원이자 모든 사람의 삶의 터전이므로 일반 물자에 비해 공공성이 높다고 보는 토지철학이다. 그런데 1980년대 말에 도입된 기존 토지공개념은 그 정신은 옳았지만, 그 방식이 졸렬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내지 위헌 판정을 받은 것도 토지공개념의 정신이 아니라 그 방식이었다. 이제 토지공개념의 옳은 정신은 살리면서 동시에 제대로 된 방식을 갖춘 진정한 토지공개념이 필요하다. 그 핵심 내용은 바로 ‘토지불로소득 환수’가 되어야 하고, 그 방식은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여 현재 토지불로소득 때문에 왜곡된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시킬 뿐만 아니라,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패키지형 세제 개혁’ 방식이다.

    다른 불로소득도 많은데, 토지불로소득을 다른 불로소득보다 먼저 환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철학적으로 노력소득보다 불로소득부터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고, 불로소득 중에서도 가장 악성도가 큰 것부터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이다. 바로 토지불로소득은 불로소득 중에서도 가장 악성이다.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인데, 토지보유세 중 가장 좋은 것이 바로, 1년간 토지 임대료인 지대(地代)를 거의 100% 조세로 환수하는 ‘지대조세제’이다. ‘지대조세제’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사회사상가인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가 주창하여 러시아의 톨스토이와 중국의 쑨원 등의 경세(經世)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대조세제의 철학은, 사회공동체가 창출하는 지대를 조세로 징수하여 사회공동체가 공유하고, 그만큼 생산·유통·소비·소득·부 등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여, ‘사회의 것은 사회에게,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분배 정의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지대조세제의 효과는 분배와 성장과 환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상당한 정도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인데, 미국과 호주의 몇 개 주, 덴마크와 대만 등은 지대조세제를 부분적으로 구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았다.

    지대조세제는 성경의 토지정의를 우리 시대에 가장 잘 구현하는 제도이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레위기 25장 23절). 토지 무르기법과 희년의 토지 회복법은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땅의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전도서 5장 9절). 지대조세제는 이와 같은 성경의 토지정의의 정신과 원리를 현대적으로 가장 잘 구현하는 제도인 것이다.

    4. 통일과 토지 정의

    민족의 숙원인 통일은 토지 정의를 촉구하고 있다. 통일독일의 경우, 구동독 토지 사유화 조치 때문에, 심지어 베를린 근교에서는 토지가격이 200배 폭등하는 등 부동산투기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분단 전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피난한 원소유자에 대한 구동독 토지의 반환 조치 때문에, 서독 거주 원소유자로부터, 당장 나가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내라는 위협을 받은 구동독 지역 주민이 서독 원소유자들의 무자비한 소유권 요구행태와 이를 조장한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유서를 총리에게 남기고 자살하였으며, 동시에 구동독 토지 사유화 조치를 추진한 신탁관리청장이 독일 적군파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회혼란이 극심하였다.

    원소유주 110만여명이 250만건의 소유권 반환 심사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통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중 1/3도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이 구동독 내 미해결 소유권 문제는 구동독 지역에 대한 가장 큰 기업 투자 저해 요인이었다. 구동독 토지 사유화와 원소유자 반환조치 때문에 결국 기업 투자가 막힘으로써 고용이 창출되지 않아서 구동독 지역의 실질실업률은 30%로 급상승하였고 구동독 주민들은 독일 내 2등 국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결과 구동독 주민과 구서독 주민 사이에는 심각한 지역감정이 발생하였는데, 이 동서 지역감정은 100년이 지나도 치유되기 힘들 것이라고 한다.

    통일독일이 구동독 토지제도를 구서독 토지제도에 맞춰 구동독 토지 사유화 조치를 취한 것은 크게 잘못된 제도일치였다. 올바른 제도일치는 통일을 계기로 구서독 토지제도를 구동독 토지제도와 더불어 개혁하여 동서 모두 토지 정의에 입각하여 토지가치를 공유하는 방향이어야 했다. 그렇게 했다면 부동산투기, 자살과 암살 등 사회혼란, 기업 투자 저해, 대량 실업 사태, 동서 지역감정을 막고,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모두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 민족이 토지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통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남북 주민간 갈등과 지역감정, 그리고 극심한 사회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체제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서 토지 정의를 점진적으로 구현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하고, 이에 대한 위헌시비를 막기 위해 한국 헌법에 명시적으로 “토지불로소득 환수” 조항을 넣는 개헌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에 토지를 남겨 두고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북한 토지 포기 운동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통일헌법에 토지 정의 철학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의 토지권은 평등하고, 토지가치는 공유한다”는 조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는 토지 정의를 국정 철학으로 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큰 정치가 나와야 하고, 교회와 시민사회에서도 토지 정의 사상에 기반한 통일 운동이 나와야 한다.

    8월말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통일을 준비하는 큰 틀에서 한국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근시안적으로 한국 내 부동산 부자들의 조세저항만 보지 말고, 눈을 높이 들어 민족의 통일을 바라보고 토지불로소득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한국 교회와 기독인에 대한 권면>
    하나. 무주택 서민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며 한국 경제를 크게 해치는 부동산 투기를 결코 하지 말자!

    둘.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하였거나 의도하지 않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은 교회와 기독인은 그 불로소득을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하자!

    셋. 부동산을 소유한 기독인들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토지 정의 실현을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기꺼이 더 낼 테니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하자!

    넷. 정치권이 통일을 준비하는 큰 정치를 위해 공의롭고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회와 기독인이 견인하자!

    다섯. 축복된 통일을 위해 북한에 토지를 남겨 두고 월남한 기독인은 그 토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자!

    <정치권에 대한 촉구>
    하나. 정부는 8월말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보유세 실효세율 1%를 임기내에 실시하고, 2017년까지 3%로 올리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일정표를 제시하라!

    둘. 여야 국회는 토지소유 양극화 현실과 통일의 미래 역사가 토지공개념의 퇴장이 아니라 진정한 토지공개념의 등장을 촉구하고 있음을 각성하고, 부동산 부자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약화시켜 온 전철을 밟지 말고, 오히려 강화시켜 국민의 공복(公僕)답게 민의(民意)를 대변하라!

    셋. 정부와 국회는 토지불로소득 환수 정책에 대한 위헌시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헌법에 “토지불로소득 환수” 조항을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라!

    넷. 정부와 국회는 장차 통일헌법에 “모든 국민의 토지권은 평등하고, 토지가치는 공유한다”는 조항이 명기되도록, 토지 정의를 국가 철학으로 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큰 정치를 펼치라!

    다섯.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고위 관료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사적인 부동산 소유가 공적인 정책 입법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을 즉각 입법하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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