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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년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자료가 길지만 정독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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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서문 - 왜 희년인가? ----------------------------------------------------- 1

     

     

    . 희년이란 무엇인가?

     

    1. 희년의 정의, 어원, 의미 --------------------------------------------- 4

     

    2. 희년에 일어나는 일 ------------------------------------------------- 6

     

    3. 희년과 토지법 ----------------------------------------------------- 12

     

    4. 희년과 온전한 복음 ------------------------------------------------ 17

     

     

    . 역사 속의 희년

     

    1. 구약성서 속의 희년 ------------------------------------------------ 22

     

    2. 신약성서 속의 희년 ------------------------------------------------ 32

     

     

    . 희년의 현대적 적용

     

    1. 희년의 사회체제, 지공주의 ------------------------------------------ 37

     

    2. 지공주의와 통일한국 ----------------------------------------------- 48

     

    3. 지공주의와 세계선교 ----------------------------------------------- 50

    서문: 왜 희년인가?

     

    성경은, 토지는 모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한다. 동시에 인간은 노동의 수고를 통해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기에 자기 수고의 산물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최상의 복인 반면, 땅에서 나는 이익은 한 두 사람이 아니라 피조 된 인간 모두에게 있기에 마땅히 함께 누려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를 나눠 주시면서 지파 별, 가족 별로 분배하도록 하셨는데 이는 토지의 1인 당 평균 분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경계를 의미하는 지계표를 절대 옮기지 못하도록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토지의 영구 매매를 금지하시면서 그 사용권을 최대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매매토록 허용 하셨으나 희년에 양의 뿔 나팔 소리가 울리면 토지를 상실한 사람들이 자신의 기업 된 바 토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희년 전이라도 언제든지 무르기제도를 통해 근족(近族)이 대신 값을 치르고 토지를 되찾아 줄 수 있도록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토지에 투영하신 일련의 원칙과 명령은 모든 백성에게 평등한 토지권이 있으며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명백히 보여 주고 계신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희년에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시면서 각자가 '그 기업된 토지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설령 신체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다시 품꾼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위해 토지회복은 필수적이며 이는 희년의 토지법에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No land, no liberty!)'는 위대한 인권선언이 담겨 있음을 보여 준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로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따라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토지법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유효성을 지닌다. 다만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 고대의 방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미련한 율법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단지 그 정신을 현대에 맞도록 지혜롭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지에서 성경의 토지법을 현 시대에 맞도록 가장 적절하게 구현한 것이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헨리조지가 주장한 지대조세제이며, 이를 21세기를 맞이한 한국적 지형에 맞게 보완한 것이 바로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과 구체적 정책 수단인 패키지형 세제개혁, 그리고 토지공공임대제이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은 토지와 자연자원이 모든 사람의 공공재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그것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토지가치에 비례해 사용료를 공공에 납부하게 하고, 정부의 사용료 수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토지공개념이다. 패키지형 세제개혁은 토지보유세를 토지임대료 수준까지 강화하고 이에 비례하여 다른 세금은 감면하는 방식이며, 토지공공임대제는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는 대신, 토지의 사용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제도로써 토지 임차인은 임대 기간 중에는 자신의 토지 사용권을 자유롭게 처분하되 공공이든 민간이든,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근간으로 한 패키지형 세제개혁과 토지공공임대제가 하나님의 토지법을 행하는 가장 적절한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앞서 확인한 성경적 토지법의 핵심원칙, 즉 노동의 산물을 보장하는 동시에 토지에서 나는 이익은 모두가 함께 나누도록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부동산에서 비롯된 극심한 부의 불평등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총인구의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열 가구 중 네 가구는 땅을 한 조각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전국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초과했으나, 전체 세대의 절반 가까이가 무주택 세대인 데에 반해, 전체 세대의 5%인 다 주택 소유자가 전체 주택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형편이다. 수 걸음 못 가면 만나는 십자가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네 이웃들은 몸 둘 곳이 없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성경이 한 번도 철회한 적이 없는 희년을 가르쳐야할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럴듯하게 꾸민 사무실에서 점잖게 차려 입고 부동산 재테크로 한 몫 건진 사람들이 낸 십일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며 기도하고, 그 예배당 구석에서는 기한 지난 월세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형제와 자매가 가슴을 치고 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많은 세상 탓이요 그들이 게으른 탓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단지 보이지 않는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정의로운 희년법이라는 명백한 해결책을 이미 주셨고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요 이웃에 대한 오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이 명백하기에 마땅히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지 않은 모든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웃에게 사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설령 이와 같은 잘못을 직접적으로 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 주일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코이노니아 하는 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이 모든 잘못을 자신의 죄로 삼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땅의 토지문제로 인해 고통 받고 그 아픔이 뼈에 사무친 이웃들에게 사과하는 것으로부터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4:18~19)

    성령이 예수께 임하시는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주의 은혜의 해 즉, 자원의 희년을 전파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께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자원의 희년을 전파하시기 위해 성령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이 명령하는 토지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자원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구해야함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는 길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러서 제도를 비롯한 온 세상을 사단의 나라에 헌납하는 과오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제도영역에 하나님의 정의가 그 무엇보다 먼저구체적으로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쉽지 않은 헌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단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을 요구한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명백한 해답을 주었고 이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본 안내서는 희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직접 저작함과 동시에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뿐만 아니라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그리고 토지정의시민연대의 활동가들의 각종 강의와 관련 서적을 적절하게 요약, 편집한 것이다. 희년 안내서를 통해 그다지 새로울 것은 없지만 자신의 삶과 세상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대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20092월 편저자 일동

     

    .희년이란 무엇인가?

     

     

    1. 희년의 정의, 어원, 의미

     

    1) 희년(禧年, Jubilee)의 정의

     

    성경에 나오는 규정으로 7년에 한 번 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말하는 것으로, 성경은,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분배 받은 자기 가족의 땅으로 돌아가고 땅은 쉬게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희년은 710일 속죄일에 선포되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을 기업(基業, Inheritance)이라고 하여 영구히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따라서 땅의 매매는 희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이루어졌고 희년 전이라도 매도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매도자, 혹은 매도자의 친족이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정당한 값을 치르고 땅을 되돌려 받는 이른바 토지무르기가 허용되었다.

     

    2) 희년의 어원

     

    우리말 희년이란 영어 ‘Jubilee’를 번역한 것이고, Jubilee는 히브리어 요벨(לבוי, yobel)’을 음역한 것이다. 요벨은 수양의 뿔을 의미한다.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된 이유는 이 독특한 50번째 해가 되면 710일에 수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 희년이 도래했음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3) 희년에 대한 성경적 근거

     

    구약성경 안에 전승된 이스라엘 전승들은 대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통용되었던 다양한 관습법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희년은 신학적 성격에 있어서 고대 근동의 관습법들과는 전혀 다른 매우 특이한 성격을 띤 법이다. 즉 희년에 이루어지는 땅과 집의 회복, 노예 해방, 채무 면제에 대한 요구는 고대 근동 세계의 수많은 사회개혁 시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회개혁 요구를 항상 주기적으로 제도화하려고 한 것은 오로지 희년제도 뿐이었다.

     

    4) 희년의 의미

     

    우선 희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희년의 어원은 요벨에서 왔으며 그 직접적인 뜻은 나팔이다. 성경에서 나팔이 기본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다.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불과 연기와 심히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19:16), 또한 성경은 마지막 날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실 것임(살전4:16)을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희년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며 희년이 선포되는 710일이 대속죄일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로 희년은 회복과 자유를 의미한다.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나라 음력보다 약 한 달이 빠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속죄일(710)과 초막절 주간(715~22)은 우리에게 음력 팔월 한가위 명절 기간에 해당한다. 우리도 한가위에 고향 땅의 그리운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희년의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불면 자유를 회복한 사람들의 토지와 가족을 회복하기 위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어 초막절에는 고향에서 가난 때문에 헤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이는 바로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희년의 토지를 통해 가능했다.

    또한 자유만 공포하고 토지를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다시 타인의 품꾼 살이로 들어가 자유를 상실하게 되므로 토지의 회복은 진정한 자유의 회복을 의미했다(이런 의미에서 토지사유제=노예사유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No land, no liberty!).

    마지막으로 희년에는 공의가 내포되어 있다. 희년에 토지와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땅의 사용권과 몸의 품(노동)의 희년까지의 한시적 매매(25:13~17, 25:39~55)에 기초하기 때문에 공의로운(공정한) 계약의 만료라고 할 수 있다.

    구약 시대 가난한 사람들이 절박한 빈곤상황에서 최후에 파는 것이 바로 땅과 몸이었다.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인 사람은 땅을 영원히 팔 수 없었고(25:23) 대신 다음 희년까지 남은 햇수를 계산하여 그 땅의 열매의 다소를 따라 땅값을 일시불로 받고 땅의 사용권만을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팔 수 있었다(25:14~17). 그리고 가족들의 몸의 품(노동) 역시 다음 희년까지 남은 햇수를 계산하여 품삯을 일시불로 받고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팔 수 있었다. , 희년의 토지와 자유의 회복은 부자가 손해를 무릅쓰고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부자와 빈자 어느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계약의 만료로써 양자가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희년에 내포된 공의의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2. 희년에 일어나는 일

     

    희년이 되면 땅과 집이 원 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며 부채가 면제되었다. 희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희년은 구약성경에 명시된 안식일, 안식년과 더불어 안식일 관련법 중 일부인 동시에 반세기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관련법의 절정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희년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안식일과 안식년 규정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안식일 규정과 의미

     

    안식일은 안식년과 희년을 포함한 이른바 안식일 관련 규정의 시발점이다(희년은 그 종극점이라 하겠다).

    “8.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9.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20:8~11)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는 11절에 밝혀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쉬어야 하는가? 여기에 안식일의 비밀이 있다. 안식일은 단지 명령에 의해 무의미하게 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날에 쉬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 쉬는 것이다. , 안식일 계명은 imitatio Dei, 하나님을 모방함을 명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신 것을 본받는 것이다.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쉬심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노예해방을 본받는 날이다.

    “12.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명한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5:12~15)

    15절은 안식일에 종들이 일하지 않고 쉬도록 해야 하는 이유를 밝힌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없이 끝없이 중노동에 시달리는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셨다. 이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본받아 중노동에 시달리는 종들을 안식일에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예를 해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 우리는 오늘날 노예를 해방시켜야 하는 것이다.

    안식일의 기본적 내용은 스스로 쉬는 것과 종들을 쉬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적 동기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끝없는 노동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안식일을 통해 선언하신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인간이 단지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은 일 그 자체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다. 또한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통해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노예적 상황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신다. 그들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관심과 염려의 대상임을 가르쳐 주신다. 안식일 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생산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인간을 착취하는 사회체제를 부정하신다. 인간은 생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음을 선언하신다. 또한 자유인과 종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쉬어야만 하는 안식일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선언하신다. 안식일은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다. 특히 이 사랑은 고된 노동으로 고난당하는 인간을 향하여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또한 인간만이 아니라 노동에 시달리는 가축들에게도 향하고 있다. 짐승들마저도 인간의 생산과 이익을 위해 마구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안식일 계명은 담고 있다.

    너는 육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 칠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 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23:12)

     

    2) 안식년 규정과 의미

     

    안식일 계명의 정신은 안식년법에서도 나타난다. 7일을 안식일로 인간이 쉬어야 하는 것처럼 제7년에는 인간과 함께 경작되는 땅도 쉬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안식년법을 통해 자연이 인간에 의해 무한대로 착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10. 너는 육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 제 칠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 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찌니라.”(23:10~11)

    안식년은 자연적으로 자라난 곡식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안식년을 대비해 저축된 곡식이 없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며, 또한 들짐승들의 것이다. 안식일 계명에서 계시된 노예와 가축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토지와 함께, 자유롭지만 가난한 자들과 야생동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사랑하심을 선포하신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지만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을 가르쳐 주신다.

    안식년은 경작을 중단하여 땅을 쉬게 하는 휴경의 해이면서 동시에 궁핍한 자들이 빌린 빚이 탕감되는 면제의 해이다.

    “1. 매 칠년 끝에 면제하라. 2.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찌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15:1~2)

    하나님께서 빚을 정기적으로 면제하게 하신 이유는 빚이 불어나서 결국 갚지 못할 지경이 되어 남의 노예가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다. 혹자는 빚을 면제하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경제활동이 혼란해 질 것이라고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식년에 면제되는 빚이란 경제활동을 위한 대부가 아니라, 굶주린 자들이 생존을 위해 빌리는 양식과 같은 종류의 빚이다.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8.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9.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칠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15:7~11)

    빚 탕감의 해인 안식년이 다가온 상황에서는 무언가 빌려주는 것은 곧 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래서 궁핍한 자에게 반드시 빌려주라는 명령은 구제하라는 명령과 다름없었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가는 자들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무조건 양식을 주라고 명하신 것이다. 빚으로 인해 가난한 자유인이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빚 탕감법에 담겨 있다.

     

    3) 희년에 일어나는 일 첫 번째: 땅 회복과 자유의 선포(25:8~10, 25~28)

     

    희년이 되면 전국 모든 거민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각자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라. 칠 년이 일곱 번이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사십구 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오십 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25:8-10)”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땅 무르기를 할 수 있다.

    네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무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무를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햇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 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25:25-28)”

    만일 한 유대인이 가난해서 소유지를 팔아야 할 경우에 우선 기업 무를 자가 나서야 했다. 이는 가까운 친척 중 하나가 그 땅을 산 사람에게 땅을 살 때 치른 액수를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서 그것을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줌으로써 대가족이나 지파의 연대감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다. 만일 그러한 기업 무를 자가 없거나, 있다 해도 그 자신이 그것을 되돌려 살만한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 땅을 판 사람 자신이 나중에 그것에 필요한 액수를 조달할 능력이 되면 그 땅을 되돌려 살 수 있었다. 이 액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낮아지게 된다. 왜냐하면 희년이 될 때까지 그 땅에서 수확할 수 있는 금액을 치르면 되기 때문이다. 되돌려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희년이 되면 무조건 자기 땅으로 회복되었다.

     

    4) 희년에 일어나는 일 두 번째: 집 회복(25:29-34)

     

    일반인의 집은 1년 안에 무르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레위인의 집은 언제든지 회복된다.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한 해 안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살 수 있다. 집을 판 사람은 한 해 동안은 그것을 무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판 사람이 그것을 한 해 안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 대대로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집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은, 그것들을 토지와 같이 여겨,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고,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래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의 성읍, 곧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다. 레위 사람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도,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무를 수 있다. 그가 무르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레위 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땅도 또한, 영원히 레위 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25:29-34)”

     

    5) 희년에 일어나는 일 세 번째: 노예 해방(25:39-55)

     

    희년이 되면 모든 유대인 노예들은 해방된다.

    너의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에게 종으로 팔려 왔어도, 너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의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25:39-41)”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 신세 된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의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나, 너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종으로 팔려 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값을 되돌려 주고 풀려 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의 가문에 속한 살붙이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다. 그 경우에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 해로부터 희년이 될 해까지의 햇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햇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섬기며 일한 기간은,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하여 준 기간이므로,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아직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많으면, 남은 햇수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햇수의 품삯을 떼어 낸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햇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때에도 그는 일한 햇수와 남은 햇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무르는 값을 정하여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 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 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25:47-54)”

     

    6) 희년에 일어나는 일 네 번째: 빚 탕감

    안식년에 빚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역시 빚이 면제 된다.

    매 칠 년 끝에 그 해의 끝에 빚을 면제하여 주어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 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어라. 주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친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된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너희의 친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한다.(15:1-3)”

    또한 유대인끼리는 이자 없이 대부해 주어야 한다.

    너의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의 곁에 살면, 너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네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의 동족을 너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 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을거리를 꾸어 주어서는 안 된다. (25:35-37)”

     

     

    3. 희년과 토지법

     

    희년이 되면 자신의 땅을 회복하고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토지는 인간이 자유를 보장 받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희년의 토지 회복은 안식일 관련법의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부터 희년의 토지 회복을 비롯한 성경의 토지법에 대해 살펴보자.

     

    1) 토지법의 원칙

     

    성경에서 명시하는 토지법의 근본원칙은 토지신유(土地神有),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25:23)”는 말씀 그대로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율법의 또 다른 핵심 정신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듯이 토지법의 두 번째 원칙은 평균지권(平均地權),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땅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주셨다는 것으로 이 원칙에서는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잘 드러난다. 성경의 토지법의 핵심원칙과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은 표 3.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토지의 균등한 분배와 영구매매 금지, 토지 무르기

     

    3.1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평등한 토지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복합 보호 장치를 마련하셨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지파 및 가족별로 토지가 평등하게 분배되었다.


    그리고 평등하게 분배된 토지가 물리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의 지계표(地界標, Landmark,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돌이나 나무)를 절대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셨다.

    좀 더 구체적인 삶 속에 마련하신 평균지권 보호장치를 살펴보면 첫째, 토지 매매는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구매매를 금지하였고 둘째, 희년 전이라도 경제력을 회복한 본인 또는 친족이 언제든지 희년까지 남은 날수를 따라 토지를 무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배려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무조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권이 영영히 상실되는 일은 없도록 하였다.

     

    3) 십일조와 지대공유

     

    평균지권 원칙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 지대공유(地代公有)의 원리로서 십일조 제도에 잘 나타나 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토지를 분배받은 것과는 달리 레위지파는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다. 이들은 토지의 직접 사용과는 거리가 있는 공공 직무를 수행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히브리 연합체의 신권(神權) 정치 헌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왕의 휘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되었다. 그들이 다른 일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다른 모든 지파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중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장정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시민 군대 복무가 면제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꾼들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들은 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거처하시는 곳이요, 온 민족이 예배하는 자리요, 민족 단결의 상징이요, 백성들의 총회가 열리는 중앙 장소요, 민족 전체의 커다란 공공건물인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하였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전성기를 바쳐 수행하는 그들의 임무를 위해서 엄숙한 절차를 거쳐 구별되었다. 그들은 오 년 동안의 수련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에 그들이 온전하게 복무하는 기간은 삼십 세부터 오십 세까지의 기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복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좀 더 가벼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또한 율법을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의 정식 사본을 보관하는 사람들이었다.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아론 집안의 자손들은 제사장이라는 특별 임무를 담당하는 별도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제물을 바치고 사죄를 선포하고 복을 비는, 민족의 성직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송사를 처리하는 사람들이었고, 특정 전염병들을 앓는 사람들을 검사하고 격리하고 (나은 다음에) 소독하는 임무와 정결하지 않은 의복과 침구를 소독하는 임무와 전염병이 발생한 집을 청결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 무너뜨리는 임무 등을 담당하는 보건 분야의 의무관들이었고 위생 검사관들이었다. 이렇게 거룩한임무와 세속적인임무가 섞여 있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어떠한 왕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엄밀하게 구분할 수 없었던 정부 이론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위에서 언급된 중요한 공공 직무에 그들의 모든 시간을 바치고 전념해야 했다면, 늘 농사를 지어 생계비를 벌 필요가 없도록 그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면서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어떤 다른 대비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로부터 종교적 봉사를 받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마흔여덟 개의 성읍들에 있는 거처가 제공되었는데, 이 성읍들은 그들과 함께, 곧 그들의 가축이 풀을 뜯어 먹을 일정한 넓이의 목초지와 함께 그들에게 특별히 분배되었다. 이 성읍들은 모든 지파들로부터 그들이 얻은 성읍의 수에 비례하여 넘겨지게 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열세 개의 성읍들은 제사장들에게 할당되었다. 여섯 개의 성은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는데, “부지중 오살한 자는 그리로 도망하여 보복자들을 피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관저를 마련하여 주었던 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에서 태어났다면 받았을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지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땅을 이용할 권리를 똑같이 갖고 있었지만 토지의 분배에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열두 지파의 가족들이 가진 평등한 권리의 대상인 토지를 열한 지파의 가족들은 그들 사이에서 분배하였다. 제외된 지파는 분명히 공공 정책 때문에 박탈된 권리에 대하여 상실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 보상은 십일조라는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레위 지파의 몫이어야 했을 땅을 그들 몫의 땅과 함께 그들 사이에서 나누어 차지한 지파들은 토지 생산물의 십분의 일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지급하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시 이 십일조의 십분의 일 즉, ‘십일조의 십일조를아론 집안의 제사장들에게 돌렸다.

    앞에서 설명한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할 때 십일조는 단순히 공동체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나 교역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노동에 부과되는 세금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바로 토지권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

    이 명수대로 [열한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26:53)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땅의]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26:62)

    너는[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 이스라엘 자손이 ...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18:20~24)

    이 제도의 참다운 의미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교역자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오해되어 왔다. 그것은 토지 그 자체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가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토지 가치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실현시키고자 하는 토지권의 평등화와 똑같은 원칙에 입각하고 있었으며 대체로 보아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되었던 제도이다.

    히브리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식에 따라서, 그 공정한 제도는 일단 수립되고 나서 종교적 구속을 통하여 보호를 받았다. 시므온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은 지계표를 옮기는 사람에 대한 저주에 의하여 보호를 받았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께 그것을 바침으로써 보호를 받았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구약성경의 십일조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땅을 평등하게 불하받은 차지인(借地人)인 인생들이 유일한 지주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지대(地代)인 동시에 레위 지파에 대한 평등한 토지권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평등한 토지권에 입각해서 생각해 볼 때 십일조는 면적(area) 공유가 아닌 가치(value) 공유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평균지권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가 12지파의 토지분배를 통해 진행된 면적(Area) 공유의 방법이고 둘째가 바로 레위지파와 관련된 십일조 제도로써 가치(Value) 공유의 방법인 것이다.

    그리고 십일조가 목적측면에서 평균지권을 지향하고 실현 방식이 토지면적 평균분할 방식이 아닌 토지가치(지대)공유 방식이며 국가 공공업무를 위해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헨지조지가 주장한 지대조세제와 흡사하기 때문에 지대조세제를 현대판 십일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4) 성경의 토지법은 노예화 방지의 필수 조건

     

    앞선 표 3.1.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복합적 보호 장치로 말미암아 율법이 준수되는 한, 어떠한 히브리 사람도 형제인 히브리 사람에게 착취 임금을 받으며 고역을 할 필요가 없었다. 히브리 사람은 땅을 평등하게 사용할 권리를 그에게 보장하고 있는 율법의 보호를 받기만 하면, 자신의 노동에 의하여, 남에게 신세를 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지도 않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한 율법이 시행되었을 적에 노동자는 그의 생산물 전부를 그의 임금으로 가졌다. 노동자는 그가 생산한 것을 지주나 노동 착취자와 억지로 나눌 필요가 없었다.”

    어떠한 형태를 띠건 노예 제도는 모두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인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율법은 분명히 인정한다. 히브리 사람은 땅 위에서 그의 기반을 유지하였던 동안에는 자유를 누렸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었다. 어떠한 지주도 그에게 땅을 갈아도 좋다고 허가하는 대가로 터무니없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었고, 그가 개량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만큼 지대를 인상하여 그의 근면의 결과를 몰수할 수도 없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불행한 일이 터져서, 게으름을 피워서, 또는 스스로 죄악을 저질러서, 아니면 그의 동포들이 간사한 짓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러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몫으로 받은 땅을 잃게 된다면, 그는 떠돌이가 되거나 어느 이스라엘 동족에게 삯을 받고 품을 팔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런 거래는 이를 통하여 이득을 본 사람에게는 독점의 시작을 의미하였고, 손해를 본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는 사회적 노예로 전락함을 뜻하였다. 품삯 노예 제도는 지주 제도가 낳은 것이다.”

    성경적 노동정의는 노동자가 노동의 열매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모두 누리는 것이고, ‘성경적 토지정의는 토지신유(土地神有)와 평균지권(平均地權)에 기초한 지대공유(地代公有)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관계는, 성경적 토지정의가 성경적 노동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토지신유와 평균지권에 기초한 지대공유(地代公有)가 이루어질 때, 노동자는 자기 노동의 열매를 모두 누릴 수 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토지권을 잃은 사람들이 사실상 임금노예화 되고 만다.

    중요한 사실은 희년의 토지법과 토지 무르기법의 목적이 땅을 잃은 히브리인들의 영구적 노예화를 방지하고, 노동의 생산물을 그 노동자가 모두 소유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데 이 점은 바로 뒤에 나올 헨리조지의 지대조세제의 목표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4. 희년과 온전한 복음

     

    일찍이 대천덕 신부는 그의 글 “20세기의 재난, 분열된 복음에서 사회복음(Social Gospel)과 순복음(Full Gospel)의 분리로 재난이 찾아 왔음을 안타까워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 된 온전한 복음(A Whole Gospel)을 전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가 강조한 온전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1) 온전한 구원과 복음

     

    복음은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따라서 온전한 복음에 대해 이해하려면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선결 조건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온전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를 제대로 알기 위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원의 기존의미를 정의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원의 의미라면 예수를 믿고 영혼이 내세에 천국에 가는 것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이해를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재해석해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래도 그 중요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이원론적 측면에서의 영혼의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영혼만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은 전인(全人)적 존재라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기존 구원에 대한 이해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 중 반쪽 정도만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온전한 구원

    = 기존의미 + 육체적 문제의 해결

    = 전인적 인간의 문제해결

     

    정도가 될 것이다. 실제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구원의 의미를 기존의 의미보다는 인간이 직면한 특정한 문제로부터의 해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적용할 때 그 내용이 훨씬 자연스러워 지는 것을 보게 된다(가령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일화나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역을 기존의 구원과 온전한 구원의 의미에 각각 대입하여 해석해 보라). 물론 이것이 영혼구원의 의미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의 범위도 단순히 보이지 않는 피안의 세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뜻이다.

    복음에 대해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다는 기쁜 소식이다. 이때 복음의 의미에도 앞에서 확인한 구원의 의미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온전한 복음(A Whole Gospel)

    =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기쁜 소식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면 죽음 뒤에 올 세계만 지나치게 동경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이 땅의 문제에 대해 소홀해 질 수가 없다. 순복음과 사회복음이 마땅히 하나이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우리 이웃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고 그들에게 단순히 죽음 뒤에 올 피안의 세계만 바라보라는 사실상 복음이 아닌 악몽을 전달하고는 뒷짐 지고 나 몰라라 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자기들의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느라 도무지 가난한 사람의 고통은 돌아보지 않고 정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정치를 보고 더 이상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는 핑계로 자기위안을 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2) 온전한 복음에 대한 세계관적 고찰

     

    온전한 복음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도구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도 있겠다.

    우선 하나님은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그 창조영역 안에 포함되며 또한 모든 진행도 그 분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어떤 것도 그 주권에 도전할 수 없으며, 모든 가치와 판단이 그 안에 종속 된다. 창조의 법은 인간사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고, 그 어떤 것도 창조된 질서에 속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 또한 당연히 그 창조의 영역에 포함 된다.

    문제는 타락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발생한다. 타락은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께서 불허하신 선악과를 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그 내용의 전부가 아니다(물론 이 내용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창조의 영역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대표되는 죄에 의해 타락이 발생하고 이러한 죄의 영향은 인류 전체뿐만 아니라 피조계 전체에 미치게 된다는 것이 타락의 내용인 것이다. , 타락의 영향은 단순한 인간 개개인의 타락을 넘어 가령 사회적 영역으로는 가정 파괴, 권력의 남용, 자원의 낭비, 문화적으로는 천박하고 저속한 예술 작품, 과학주의, 기술에 대한 절대적 의존 등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이다.

    구속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속의 범위 또한 창조, 타락과 마찬가지로 인간 개개인의 영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창조계 전체가 구속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 본 온전한 복음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은 모든 영향, 즉 모든 문제를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성화와 율법

     

    성화란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닮아 가는 삶의 과정이다. 구속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따로 독립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화와 율법은 매우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 율법적 측면에서 성화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례, 규례를 지키도록 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자기 백성의 속에 계셔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다. ,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율례를 행하고 살되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통해 자발적으로, 능히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 할지라”(36:26)

    이쯤에서 율법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적절한 견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마태복음 517절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5:17)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셨다. 그러므로 율법은 의문자체를 문자적으로 행함으로써 구원을 추구할 대상은 분명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탕으로 율법의 중한 바, 즉 하나님께서 율법에 두신 정신은 분명히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도(23:23) 적절하다고 하겠다.

     

    4) 온전한 복음과 희년, 하나님 나라

    온전한 복음이 단순히 피안의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세상에 모든 영역에 관한 내용임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했다. 또한 예수께서는 율법을 한 번도 폐기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성령을 통해 율법에 두신 율법의 중한 바, 즉 핵심 정신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희년을 포함한 안식일 관련법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게다가 안식일법, 안식년법, 희년법은 그림 4.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신약의 영적, 육적 하나님 나라를 통해 보편화 된다. 그리고 복음이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임을 감안할 때 안식일 관련법은 온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된다. 또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 다윗 왕가를 통해, 나아가 이스라엘을 통해 행하게 하려고 하신 성경 전반에 흐르는 공평과 정의(미슈파트와 츠다카)’의 정신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해 주는 핵심 명령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교회, 나아가 전체 기독교의 위치가 핍박받는 소수가 아닌 책임 있는 다수의 위치에 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희년을 비롯한 안식일 관련법의 현대적 구현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게 된다.

     

     

     

    . 역사 속의 희년

    - 희년의 토지법을 중심으로

     

    본 장에서는 레위기의 희년법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간 지켜져 왔는지, 어떻게 폐지되었는지, 신약시대 속의 희년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구약 성서 속의 희년

     

    1) 이스라엘 초기의 희년의 토지법

     

    최초로 희년의 토지법이 언급된 곳은 민수기이다. 거기에 보면 한 남자가 딸들만 두었기 때문에 친척들은 그 집 딸들이 시집가서 희년이 되면 시집간 지파로 땅이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36). 모세는 그들이 같은 지파 사람에게만 시집가서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이 같은 일은 27장에도 등장하는 사건이지만 희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는 곳은 36이다.

     

    사사기 112절에는 전 친족이 들고 일어나 사생아인 입다가 가문의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사연이 소개되어 있다. 이것은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 자주 언급되는 바와 같이 토지가 가족별로 분배되었다는 사실을 지지해 주는 구절이다.

    각자가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갔다”(21:24).

    25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도 토지권이 상실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듯싶다. 희년은 계속 선포되고 시행되었다. 이것은 레위기 2510절에 적혀 있는 그대로이다.

    사무엘 시대보다 두 세대 전, 사사 시대에 일어난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인 룻기에서도 토지 상속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엘리멜렉은 기근으로 황폐해진 토지를 헐값에 팔고(빌려주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다. 10년 후 그와 두 아들은 죽고 아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나오미가 오래 산다면, 룻이 유다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여 희년이 돌아올 때 엘리멜렉 가의 토지는 룻의 상속자의 몫이 될 것이다.

    희년이 되기 전에 나오미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기업 무를 권리뿐이었다. 나오미는 너무 가난하여 자신의 토지를 무를 여력이 없기 때문에 무를 권리를 가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자신의 토지를 팔겠다’, 즉 임대권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 단 여기에 단서를 하나 달았다. 그 친척이 죽은 아들의 형제 역을 맡아 과부 룻과 혼인해서 죽은 아들의 상속자를 낳아 길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되면 희년에는 엘리멜렉의 손자로 간주될, 룻과 새신랑 사이에 태어날 맏아들에게 그 토지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오미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친척은 자신의 권리를 다음 순서인 보아스에게 넘겼다. 보아스는 토지 무를 권리와 함께 룻과 결혼하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 이 이야기의 전체 배경이 되고 있다.

    2) 왕정시대와 그 이후의 희년의 토지법

     

    이집트에서는 모든 토지가 바로나 신전들의 소유였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과 성소들이 광대한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공동체들과 개인들도 일정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왕도 소유자로부터 매입함으로써만 사용권을 발동할 수 있었다. 왕은 이런 식으로 구입한 토지들이나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을 통하여 자기의 영지를 구성하였다. 영지는 어느 개인에게 할양하여 주지만, 그가 마음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 하에 주는 땅이요, 그는 이에 더하여 개인적으로 토지를 할양한 자에게 봉사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봉건제도는 근동에 아주 만연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은 후기에 와서야 비로소 근동의 이러한 발전과 연결되었고,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된 것도 후기에 와서야 나타난 현상이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시사한 사실도 왕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도록 부려먹고 그들을 시켜서 자기의 농산물을 거두어들이게 할 것이며 백성들의 포도원들과 감람원들을 빼앗아 자기 하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경고였다.

     

    통일왕국 시대

     

    그러나 그때 왕으로 택함받은 사울이 실제로 사무엘의 경고에서 말한 짓을 저질렀다는 기록은 없다. 하지만 사무엘상 22장에서 사울 자신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자못 흥미롭다.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역모를 꾀하느냐?”(7, 8).

    스스로 이방의 관습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런 약속을 미끼로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 했다고 사울이 의심한 사실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사무엘이 경고한 대로 사울이 밭과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아 신하들에게 주려고 했는지, 아니면 전쟁을 통해 정복한 토지를 신하들에게 주려고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울과 다윗은 전쟁을 통해 아말렉 그리고 다른 가나안 족속의 영토를 점령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신 땅이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진 못했지만 그 땅은 원래 분배된 토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나중에 그 땅이 정복된다면 왕의 소유가 되고 또 여러 신하들에게 하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사울과 다윗은 합법적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음에 틀림없다. 특히 다윗은 합법적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음에 틀림없다. 특히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합법적으로 엄청난 토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여기서 합법적이라는 말은 민수기 132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위임(“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과 관련 있다. 하나님은 이미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13:21) 이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임해 두고 계셨다.

    역대상 2725에는 다윗 왕의 영지, 좀더 정확히 말해 영지 관리인들이 나열되지만, 해당 토지들의 정확한 소재지와 취득경위는 나와 있지 않다. 다윗은 샤론의 목장에 소 떼를 갖고 있었지만, 유다 지파가 아닌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샤론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윗이 투기나 저당 또는 그 밖에 율법이 금하는 사기 행각으로 토지를 차지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근거는 전혀 없다. 실제로 하나님의 토지법을 어기는 행위를 자행했던 사람들은 바로 후대의 왕들이었다.

    솔로몬이 부자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솔로몬의 재산은 부왕 다윗이 정복한 지역에서 바치는 공물과, 전차와 군마(軍馬) 같은 군수품 무역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교역을 통해 얻어진 듯 싶다. 사무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남의 땅을 빼앗은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르호보암 때 일어난 반역도 지나친 과세(課稅)와 거대한 건설 사역에 동원된 강제 노역에 대한 저항이었지 토지와 관계된 불의와는 큰 관련이 없었던 것 같다(왕상 12, 대하 10). 우리는 열왕기상 425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 문학적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자기 기업인 토지에 심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한마디로 자기 기업인 토지에 심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한마디로 자기 기업인 토지에서 안연히 사는 삶을 의미한다.

     

    분열왕국 시대

     

    나봇의 포도원 사건

     

    토지법을 개악한 악명 높은 아합 왕은 사무엘의 엄중한 경고대로(삼상 8장 참조)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악의 폭군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아합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꽤 괜찮은 왕들이 하나님의 토지법을 지키고 시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솔로몬 왕은 즉위한 지 12년이 되는 해에 성전을 봉헌했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지 52년이 되는 해였다. 아마도 그해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은 지 50년이 되는 해였을 것이다. 이 성전 봉헌에는 어느 모로 보나 희년의 흔적이 역력히 나타난다. 성전 봉헌은 초막절에 행해졌고, 백성들이 왕의 축복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끝이 난다. 그들은 주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왕상 8:66) 돌아갔다.

    실제로 성전이 완공된 지는 그보다 11개월 전이었으나, 솔로몬은 초막절 축제와 때를 맞추기 위해 봉헌을 미루었던 것이다.

    그 다음 희년은 아사 왕이 통치하던 때였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칭찬하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아사 왕은 언약을 갱신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종용하였다(대하 14, 15). 일련의 개혁 후에 백성들은 함성과 쇠나팔 소리와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대하 15:14)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아사 왕은 매우 오랫동안 통치했으며 그 아들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도 길었는데, 그 다음 희년은 시기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보다 조금 늦게 왕위에 오른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때였을 것이다.

    오므리의 뒤를 이은 아합 왕은 북왕국에 바알주의를 들여오고 여호와주의율법을 말살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엘리야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 계속해서 바알주의에 반대하고 방백들은 유다 전역의 성읍들에 보내어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대하 17), 그 후(대하 19)에는 사법 제도까지 개혁한다. 열왕기하 3장을 볼 때, 여호사밧은 엘리사 선지자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인정을 받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특히 율법과 정의에 대한 여호사밧의 관심을 감안하면,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었을 때 그가 안식년이나 희년을 공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

     

    같은 시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포함한 모세 율법이 모조리 폐지되었고, 바알주의의 인정을 받는 페니키아의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한 변화를 최초로 도입한 사람은 오므리였는데, 그는 유다의 아사 왕 31년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찬탈했다. 하지만 페니키아의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작심을 하고 모세의 제도를 송두리째 제거해 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었다. 그녀는 오므리의 동지였던 페니키아 사람 엣바알의 딸이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의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난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오므리 왕조 전체가 멸망하리라는 예언을 받게 된 것(왕상 21:19)도 그 때문이다. 아합 왕이 토지에 대한 탐욕에 빠지고 이세벨이 페니키아의 (바알주의) 토지법을 이스라엘에 적용한 일이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이 새로운 왕궁 건설로 북적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합 왕은 이스르엘에 왕궁을 건설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는 나봇에게 포도원을 좋은 값으로 쳐주거나 아니면 다른 토지와 바꾸어 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런데 여기서 두 제안 모두, 사실상 토지 소유가 전적으로 사적인 것이며 소유주가 자유롭게 토지를 팔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봇은 여호와의 율법 하에서는 자기 가문의 기업을 남에게 넘기는 일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실제로 나봇의 포도원은 여호수아 때 그의 조상이 처음 정착한 이래 줄곧 그의 가족 내에서만 상속되어 왔다. 철저히 레위기 25장의 법에 따른 일이었다.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있지만, 근족이 토지 무르는 값을 지불하거나 다음번 희년이 되면 바로 나봇의 가문으로 되돌아와야 했다. 나봇은 아직도 레위기 25장의 토지법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레위기의 토지법은,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영원히 팔릴 수 없으며, 토지의 소유주는 그 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가문의 현재 대표자일뿐 토지를 팔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할 권리는 없다고 말한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반역자 나봇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아합 왕에게 했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왕상 21:3)라는 나봇의 답변은, 오므리의 법률 체계 하에서는 바알 신과 왕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었다. 나봇과 상속인들은 처형당하고 나봇의 토지는 왕의 소유가 되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접수하려는 순간, 분노한 엘리야가 찾아와 저주를 퍼붓는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가문의 모든 남자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선포했다. 이 사건은 아합의 죽음을 기록한 열왕기상 2238절과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열왕기하 97절부터 10절에 다시 언급되고 있으며 26절에또다시 등장한다. 바로 예후가 아합의 아들인 요람을 죽여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졌다는 내용이다.

    나봇 사건의 말미에 나오는, 아합에 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왕상 21;25, 26)은 다음과 같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여기서 아모리 족속의 우상 숭배(바알 숭배)는 분명히 토지문제의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계승되었다(왕하 9). 예후는 아합 왕가를 쓸어버렸을 뿐 아니라 바알 숭배에 동참하는 척하면서 바알선지자와 제사장은 물론이고 바알 숭배자 전원을 몰살시켰다. 이로써 여호와의 율법을 시행하는 데 반대해 온 지주들에게 철퇴가 가해졌다.

    그런데 오므리 가문의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오므리의 딸 아달랴였다. 그녀는 예후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유다에서 지주 계급을 계속 지원했다. 이처럼 오므리 가문을 통해 두 왕국에 들어온 권력과 사치 생활의 단맛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는 단지 아합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만을 상대했지만, 후계자인 엘리사는 아합의 둘째아들인 요람(아하시야 다음번 왕), 개혁가 예후,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통치 기간에 걸쳐 바알 운동에 대한 반대를 주도하였다.

     

    수넴 과부 이야기

     

    한편 엘리사 시대의 토지 관련 사건이 열왕기하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건은 열왕기하 86절에 나온다.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났던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녀는 엘리사의 경고를 받고 기근을 피해 딴 나라로 떠나 있었다. 7년간 떠나 있다가 돌아와 보니 자신의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왕에게 호소했다. 엘리사 선지자의 영향을 받은 왕은 토지와 함께, 떠나 있는 동안의 소출도 그녀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왕의 판결은 그녀가 나오미와 엘리멜렉처럼 땅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묵혀 둘 생각이었음을 보여 주며, 또한 이 사건이 누군가가 토지 무를 권리(하나님의 토지법에만 있는 권리)를 부정한 것과 관계된 사건이 아님을 보여 준다. 만일 토지 무르기와 관계된 사건이었다면 마땅히 그때까지의 소출은 임차인에게 속했을 것이다. 따라서 수넴 여인은 토지를 부당하게 빼앗겼던 것이다.

     

    선지자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혁명으로 많은 지주들이 숙청되었으나, 예후의 4대손 여로보암 2세가 장기 집권하면서 (표면적으로) 번영을 구가하는 동안, 그 이전 오므리 치하에서 맛보았던 사치스런 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되살아났다. 열왕기하 1030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를 마지막으로 예후 왕가는 막을 내린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로 뒷받침되었던 상류 계급의 모든 생활 방식 - 상아 궁전, 주연(酒宴), 과식, 향락과 음악에 대한 탐닉 - 은 농부 출신 선지자 아모스에 의해 성경에서 가장 신랄한 언어로 정죄당했다. 그 당시 글을 쓰는 선지자는 아모스가 처음이었지만, 그 뒤를 이어 호세아,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같은 뛰어난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성문 광장이 재판 장소였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성문은 현대의 법정과 같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5:11-15)

    가난한 자들이 법정에서 되찾기 원하는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호와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세 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첫째는 토지 무를 권리이며, 둘째는 무르지 못한 경우 희년에 토지를 돌려받을 권리이며, 셋째는 안식년에 빚을 탕감 받을 권리이다. 사마리아가 사치스런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세 가지 권리를 거부한 데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모세 율법을 거부하고 바알 토지법을 채택하여 가난한 자들을 착취함으로써 누린 여로보암 2세의 영화는, 이스라엘 역사상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저항을 받았다. 아모스에 이어 요나, 오바댜, 미가, 요엘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이사야에 이르기까지 저항은 계속되었다.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토지법을 위반하는 일을 규탄했으며, 메뚜기 떼 재앙과 기근, 홍수 등 자연적초자연적 재앙을 맞게 되리라고 경고하였다. 호세아는 말한다.

    유다 방백들은 지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5:10, 11)

     

    미가는 여호와의 율법 중 어떤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시를 지어서 읊을 것이다.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의 총회에서 줄을 띄워 땅을 나누고 제비뽑아 분배할 때에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내었다.(2:2-9).

    미가서 전체가 다루는 주제는 경제적 불의이다. 미가는 616절에서 오므리와 아합 때에 여호와의 율법을 거부하고 토지법을 바꾸어 버린 일이 문제의 근원임을 밝힌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히스기야 왕의 희년 선포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한 기간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길다. 그를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왕들도 있지만, 그의 가르침을 적용하려고 실제로 노력한 왕은 히스기야뿐이다. 이사야서는 도입부에서 히스기야가 즉위하기 직전의 시대를 특징지었던 부패와 폭력, 불의와 압제를 매섭게 규탄한다.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 나가 더 이상 서 있을 공간조차 없게 하여,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5:8)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지도 아래 개혁을 단행한다. 오늘날 이사야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놀랄 만큼 정확히 예언한 선지자로 기억되고 있지만, 그가 실천적 개혁가였으며 유다의 왕들, 특히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자문역이었다는 사실은 종종 망각한다.

    이사야는 이미 20년이 넘게 예언해 오고 있었다. 25세의 나이로 즉위한 히스기야는 즉시 개혁을 단행했다. 즉위 첫해에 여호와 경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여 재봉헌했으며, 바알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에 관해서는 역대하 29장부터 31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 왕은 더욱 강성해졌다. 하지만 사마리아를 점령한지 8년 뒤 앗수르 군대는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왕상18, 19). 앗수르 군대가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의 일이다.

    예루살렘 포위상황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답변은, 여호와를 따르는 무리들의 개혁에서 레위기의 토지법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이다. 열왕기하 1929절에서는 희년을 지키라고 촉구한다. 일곱 번째 안식년 다음 해가 희년이었으므로 49년째와 50년째 연거푸 2년 안식년을 지켜야 했다(25:8-13). 아마도 히스기야는 말씀을 들은대로 행했겠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기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해 내신 때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결심한 바로 그날이었다.(군사 186천 명이 그날 밤에 죽었고 나머지는 급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역대하에는 이로 인해 누리게 된 엄청난 번영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바벨론 유수 이전에 희년이 마지막으로 지켜진 것이 이때였다. 다음번 희년은 므낫세 통치 기간 중에 있어야 마땅했지만, 히스기야가 죽고 여덟 살 난 왕자가 즉위하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치하에서처럼 바알 추종자들이 권력을 잡고 무려 70년간이나 집권하였다.

     

    예루살렘 멸망

    바벨론 군대가 첫 번째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당시에도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시절 침략해 온 앗수르 군대가 히스기야의 희년 선포와 더불어 동시에 갑자기 퇴각했던 사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안식년을 선포하여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시켰다. 그러자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문(adviser)들은 그 사건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으며 유다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이집트 군대 덕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안식년은 자연 철회되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한다.

    너희는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빌로니아 군대를 이 도성으로 불러다가,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하고 불을 지르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34, 26:20-24, 22:13-19, 38:14 참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최후의 왕 시드기야가 사로잡혀 간 뒤, 아달리야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의 손자 그다랴(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던 가문이다)가 총독으로 임명되어 바벨론의 비호 아래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대하 36:20, 21; 39:9, 10). 하지만 그다랴의 개혁이 반() 바벨론 민족주의자들 손에 의해 좌절된 이후(40, 41), 토지는 완전히 황폐한 상태에 놓이고 말았다.

     

    마카베오서의 안식년 준수

    마카베오서에는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전쟁이 끝나고 헬라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과정이 나와 있다. 648절부터는 시리아의 군사 행동과 안식년의 준수로 생겨난 식량 부족에 대해 이야기한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유다인들은 벳술에서 항복을 하고 만다. 하지만 시리아는 곧 자신의 군대를 먹일 식량을 구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 안식년 때문에 발생한 식량 부족은 양면적 효과를 가졌다 - 왕에게 서한을 보내 군사 행동을 지속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알렸다.

    유다인들에게 조건부 화해를 제의해야 하옵니다. 그들이 이전과 같이 자신들의 율법과 관습을 따르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옵니다.”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그 결과 평화가 도래하였다.

    마카베오서는 느헤미야의 개혁이 행해진 지 300년 뒤인 BC142, 대제사장 시몬이 통치하던 상황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다.

    나라가 시몬의 통치 기간 동안 평화로웠다. 그는 민족의 이익을 구했으며……사로잡혔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정착하도록 했고……그들은 평화롭게 자신들의 토지를 경작했고모든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그는 백성들 중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었고 모든 배반자와 악한 자들을 제거했다. 그는 율법을 지키려고 힘썼다”(마카베오상 14:4-14).


     

    2. 신약 성서 속의 희년

     

    예수께서는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의 토지법을 그대로 승인하셨다. 누가복음 419절의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의미하고 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구약의 희년 정신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기꺼이 받으실만한(acceptable)’ 혹은 자발적인(voluntary)’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신약 시대에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제도적으로 희년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만한) 희년을 실행할 수 있었다. 초대교회에서 신자들이 밭과 집을 팔아 사람들의 가난을 해결한 것은 바로 자발적 희년의 실행이었다.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공의를 구하라”(6:33),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5:17), “온유한(즉 땅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5:5)는 말씀을 통해 희년의 토지법의 실현을 독려하셨다. 즉 구약의 토지법은 예수님에 의해 그대로 승인되었으며, 자발적 희년이라는 새로운 방식에 의해 완성되었던 것이다.

     

    1) 희년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예수와 부자청년과의 대화

     

    신약성경에서는 예수께서 희년의 토지법을 승인하고 계시는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럿 있다. 예수와 부자청년의 대화에서 희년의 토지법을 언급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예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신다(마가복음 10:19). 즉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답하신다. 질문한 사람은 이것을 다 지켰다고 대답한다(마가복음 10:20). 이에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신다(21).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21).

     

    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는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부족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구약성경에 의하면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킨 자에게 주시는 복일 수 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신명기 28:2-6).

     

    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부유한 것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며 오히려 선행의 결과일 수 있다. 다만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부는 자녀, 토지의 소산, 가축 등의 복이다. 따라서 부유함 자체는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부족한 증거로 간주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킨 증거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율법 준수와 관련하여 부의 소유 자체를 문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토지 과다 소유가 문제이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그에게 단지 소유가 많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 이유는 22절에 등장한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된 말은 토지로 번역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끄떼마는 재물 중에서 특별히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의 잠언 23:10은 지계표를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끄떼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끄떼마)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끄떼마는 히브리어 본문에 나오는 사데’()의 번역어이다. 70인역 잠언 31:16에도 끄떼마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끄떼마는 히브리어 케렘’(포도원)의 번역어이다. 호세아 2:17에서도 끄떼마는 히브리어 케렘’(포도원)의 번역어이다. 사도행전 5:1에서도 끄떼마는 땅을 가리킨다.

     

    끄떼마라는 헬라어는 토지로 번역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번역은 문맥상 정당하기도 하다. 21절은 율법 지킴에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토지가 많은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토지를 일정한 분량, 즉 기업으로 물려받은 분량이상으로 소유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토지의 소산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일 수 있지만(신명기 28:11),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상태이다. 스스로 영구매매를 하거나 지계표를 옮기지 않았고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 책임을 면하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량이상의 토지, 즉 본래 이웃의 것이었던 토지를 처분해야 하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들이 가난해진 중요한 원인이 그들의 삶의 터전인 토지를 빼앗긴데 있기 때문이다.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율법을 지킴에 있어 부족한 것은 바로 토지의 과다 보유였다. 그러므로 그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처분해야하는 것은 토지였다. 따라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나한 자들에게 주라는 명령은 곧 네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명령이다. 예수께서 팔라고 명하신 것은 바로 토지였다.

     

    개역성경에는 네 있는 것을 다 팔아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번역에 해당하는 본문은 그저 네 가진 것을 팔아로 번역될 수도 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호사모든 것등으로 번역되더라도 예외 없는 모든 것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마가복음 3:28에서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에서 모든은 헬라어 호사의 번역어인데, 이것은 예외 없는 모든을 뜻하지 않는다. 마가복음 3:29은 곧 바로 예외를 언급한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기업으로 받은 토지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팔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팔아야 하는 재물로부터 예외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까지 팔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명하시면서 율법을 어기고 토지를 전부 팔라고 명령하셨을 리 없다. 팔아야 하는 것은 고유한 토지 경계표를 넘어서 빼앗은 이웃의 토지이다. 이것은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거래를 통해서 획득한 토지이거나 임대한 토지를 희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점유한 토지이다. 예수께서는 이것들을 처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2) 초대교회를 통한 자발적 희년의 성취

     

    예수를 따르는 조건, 즉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명령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준행되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사도행전 2:45). 여기서 재산이라는 단어는 토지를 가리키는 헬라어 끄떼마의 번역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행위는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실천이었다. 사도행전 4:34-35은 좀 더 명확하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토지를 모두 처분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므로 그들이 판 것은 지계표를 넘어 확장한 토지였을 것이다. 바나바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 토지를 처분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매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사도행전 4:36-37). 구약에 의하면 레위인은 토지를 가질 수 없었고 다만 집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레위인인 바나바는 구약에 따라 토지를 처분한 것이다.

     

    바나바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초대 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41절 이하와 432절 이하가 분명하게 보여 주듯이, 그들은 마태복음 517711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희년을 실천한다.

    베드로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자의 수가 약 삼 천이나 늘어났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2:41 이하, 4:32 이하 참조).

    교회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필요한 집이나 토지를 판 사람은 없었다. 그들이 처분한 것은 희년이 지켜지는 상황이었다면 원래 주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갔을 잉여 재산이다.

    3) 진행 중에 있는 희년

     

    이와 같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희년은 겨우 3년 뒤, 제자들이 법이나 정부의 움직임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결단했을 때 실현되었다. 이렇게 여호와의 토지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을 따른다고 입으로만 떠벌리고 실제로는 바알의 법을 따르는 이기적이고 잔인하며 위선적인 지배 계급의 코앞에서 성취되었다.

    그렇다고 이것이 최후의 희년은 아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다가올 또 한 번의 희년이 남아 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2431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메시지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치품의 국제무역, 화려한 생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 무기 매매, 불의와 학살,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행위에 기초한 세계 체제를 철저히 책망한다. 이 마지막 바벨론이 한 나팔이 아니라 일곱 나팔 소리에 맞춰 패퇴(敗退)할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

    여기서 에스겔서의 주제가 다시 펼쳐진다. 땅이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에덴동산에서 나누었던 교제를 훨씬 능가한다-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한 번 더 분배되는 것이다. 생명의 강이 동산이 아니라 도시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흐르고,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방을 치유하는 열두 가지 과일과 잎을 내며, 그 강은 흘러 넘쳐 온 땅에 새 생명을 가져다준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백성들 가운데서 진행 중인 희년은 이 마지막 희년의 전조(前兆)이다.

     


     

    . 희년의 현대적 적용

     

    1. 희년의 사회체제, 지공주의(地公主義)

     

    1) 지공주의의 성경적 원리 - 삼위일체에 근거한 지공주의 사회이론

     

    희년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지공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지공주의가 어떻게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희년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지공주의 사회이론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삼위일체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맡기셨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근거를 둔 인간론과 사회이론이 진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고후13:13)의 사역을 사유(私有)하시는 독립된 삼위(三位)이신 동시에 그 영광과 능력을 공유(公有)하시는 일체(一體)이시다. , 한분의 일체이신 동시에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세분의 개체이신 신비로운 존재이시다.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사유(개체성)와 공유(일체성)가 조화롭게 공존하신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오는 인간론과 사회이론이 진리이며, 이를 세상에 적용한 것이 바로 지공주의 사회이론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 따라서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한 올바른 사회체제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인간론과 사회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

    창세기 126-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삼위(사유)와 일체(공유)의 두 가지 본성이 공존한다. 따라서 삼위와 일체는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인간에게는 개체성(사유)과 함께 일체성(공유)이 동시에 존재한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 인간은 본질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는 죄의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어느 한 극단만을 강조하고 그러한 극단을 바탕으로 한 사회체제를 진리로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삼위(三位)의 개체성(사유)만을 강조하면 이는 극단적인 자유방임 자본주의나 개인주의, 무정부주의 등이 된다. 반면 일체(一體)의 집체성(공유)만을 강조하면 전체주의나 국가주의, 사회(공산)주의가 되어버린다. 온전한 사회는 삼위와 일체가 하나 되어 인간의 개체성과 일체성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사회이다.

    양 극단을 대표하는 현재의 사회체제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는 인간의 개체성(사유)만을 강조하고 공산주의는 인간의 집체성(공유)만을 강조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생산의 3요소인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모두 개인이 사유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혐오하고 개인의 자유만을 중요시한다. 반면 공산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국유화하고 노동도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평등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자유는 무시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서로를 적대시하고 자신들만이 진리라고 주장한다. 양쪽 모두 온전한 진리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진영의 싸움은 끝이 없다. 그 결과로 인해 지난 세기에 걸쳐 전 세계는 비극적인 전쟁을 경험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로 인해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분단 상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양 극단의 사회체제에서는 양쪽 모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심각한 빈부의 양극화와 함께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공산주의에서는 부패한 정부와 함께 노동의욕과 효율성의 저하, 빈곤의 평등화가 나타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가르친다. 참다운 인간의 본성은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돌리고 사회의 것은 사회에 돌리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인간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고 서로를 적대시한다. 양쪽 모두 부분적인 진리이기는 하지만 온전한 진리는 아니다. 지공주의는 이러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부분적인 진리를 통합해 온전한 진리를 완성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개인의 것이고 무엇이 사회의 것일까? 앞에서 희년에 대해 살펴본 것처럼, 토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토지는 한 개인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다. 반면 토지에 노동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부는, 부를 만들어낸 바로 그 개인의 것이 맞다. 만약 자신이 노동을 해서 만들어낸 부가 노동한 사람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노동의 결과를 노동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노예제와 사실상 같은 것이다.

    지공주의는 생산의 3요소인 토지와 노동과 자본 중에서 토지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이 맞고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삼위일체 중 일체성(공유)에 부합하는 진리라고 본다. 그리고 토지에 노동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자본은 자본을 만든 바로 그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이 삼위일체 중 개체성(사유)에 부합하는 진리라고 본다. 따라서 지공주의는, 토지는 공유하고 토지에 노동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부는 노동을 한 바로 그 사람이 사유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이는 개체성과 일체성이 조화롭게 공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진리라고 본다.

     

    2) 지공주의 사회체제 모형 - 자유(사유)와 평등(공유)의 결합

     

    사회체제는 부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부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의 3요소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다. 토지에 노동을 투입해 부를 생산했을 때 전체 부 중에서 토지에 대한 대가는 지대로, 노동은 임금으로, 자본은 이자로 돌아간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토지

    노동

    자본

     

     

    지대

    임금

    이자

     

     

     

     

     

     

     

    여기서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소유하느냐와 함께 지대와 임금과 이자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사회체제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현재 존재하는 사회체제를 보면 대체로 자본주의와 사회(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등을 꼽을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개인이 사유하면서 지대와 임금과 이자 중에서 많은 부분을 개인이 사유하고 적은 부분을 사회가 환수한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토지와 자본을 국가가 국유하면서 지대와 임금과 이자 중에서 많은 부분을 사회가 가진다.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지대와 임금과 이자 중에서 많은 부분을 거두어들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세 가지 사회체제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익(右翼)이라 불리는 자본주의는 사유와 자유를 강조하면서 시장과 효율성, 성장 등을 중요시한다. 반면 좌익(左翼)으로 불리는 사회주의는 공유와 평등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형평성, 분배 등을 중요시한다.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복지를 중요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와 효율을 강조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성장률은 높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빈부격차와 함께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평등과 형평을 강조하기 때문에 심각한 빈부격차는 없지만 정부가 부패하여 고위층들만 잘 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등하게 못 살면서 노동의욕은 저하된다. 사민주의는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지지만 이로 인해 역시 비효율과 노동의욕 저하, 복지병(福祉病) 등이 나타난다. 각 사회체제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사회주의(공유, 평등, 형평성, 정부, 분배) vs 자본주의(사유, 자유, 효율성, 시장, 성장)

     

     ..


    토지사유제 상태인 남한에는 패키지(package)형 세제개혁

     

    토지제도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토지국유제 - 토지공공임대제 - 토지가치공유제 - ()토지사유제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토지사유제를 따르고 있다. 반면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토지국유제를 따르고 있다. 지공주의에 해당하는 토지제도는 토지국유제와 토지사유제 양 극단 사이에 위치한 토지공공임대제와 토지가치공유제이다. 남한처럼 이미 토지가 개인에게 사유화되어 있는 토지사유제 상태에서는 토지를 국유화할 필요 없이 토지의 가치만을 환수해 사회가 공유하면 된다. 토지의 가치를 환수하여 사회 전체를 위해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토지에 대한 권리는 크게 사용권과 처분권, 수익권 등으로 나뉘는데 토지가치공유제는 이중에서 사용권과 처분권은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수익권 중에서 생산적인 사용에 따른 수익은 개인에게 보장하되 토지의 가치인 지대를 사회가 공유하여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적인 노동에 대해서는 감세(가능하다면 면세)를 통해 노동의 대가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처럼 토지가치는 환수하는 동시에 노동과 자본에 대한 세금은 줄여주는 정책수단을 시장 친화적(market-friendly) 토지공개념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토지공개념하면 토지의 소유를 제한하거나 사용과 처분을 규제하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토지공개념은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지 못한다.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은 토지시장을 인정하고 개인에게 사용과 처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주되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인 지대를 환수하여 사회가 공유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달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친화적인 토지공개념이 사유와 공유,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올바른 토지제도이다. 토지의 지대는 환수하고 노동과 자본에 대한 세금은 감면하는 패키지(package)형 세제개혁은 남한에서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공주의 사회체제의 핵심은, 토지는 사회가 공유하고 노동의 임금과 자본의 이자는 개인에게 최대한 보장하는데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이미 토지가 개인에게 사유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토지의 지대를 사회가 공유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관건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이미 사유화되어 있는 토지를 국가가 몰수해 국유화하거나 모든 국민들에게 인위적이고 기계적으로 다시 재분배하는 무리하고 위험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방법은 실행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이렇게 실행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지가 다시 소수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별 다른 효과도 없이 도루묵이 되고 만다. 남한의 경우 해방 이후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실시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또 다시 소수에게 토지가 집중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점을 증명해준다. 따라서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토지의 가치를 사회가 환수해 모든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토지국유제 상태인 북한에는 토지공공임대제

     

    그렇다면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는 북한은 어떻게 하면 될까? 북한은 이미 국유화되어 있는 토지를 일부러 모든 사람들에게 재분배하여 토지사유제로 만들 필요는 없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민간에 임대해주고 토지가치를 환수하여 공공을 위해 쓰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다. 토지공공임대제에서는 정부가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경쟁 입찰이나 경매 등의 방식을 통해 토지를 임대해주고 토지가치를 환수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시장 메커니즘과 똑같이 토지를 가장 최선으로 사용할 사람에게 토지가 돌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자신이 지불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의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 중에서 토지가치공유제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사용권과 함께 토지임차권의 처분이 보장되고 토지의 생산적인 사용에 대한 수익은 자신이 누리지만 토지가치인 지대는 정부에 지불하는 셈이 된다. 다만 토지공공임대제를 실시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정부가 토지를 민간에 임대해주고 토지가치를 환수할 때 이를 제대로 환수하지 않으면 환수하지 못한 토지가치를 두고 투기가 발생하거나 토지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토지가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토지사용자가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토지가치를 재평가하여 실제 가치에 맞는 토지가치를 환수하여야만 한다.

    토지공공임대제를 실시하는 중국의 경우 토지임대기간이 너무 길어 토지가치를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토지임차권에 대한 투기와 지가폭등이 발생하는 등 불완전한 토지공공임대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토지공공임대제를 실시한다면 변화된 토지가치에 맞는 지대를 최대한 확실하게 환수하여야만 한다. 북한이 만약 이러한 토지공공임대제를 실시한다면 토지사용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토지공공임대제는 비단 토지국유제를 채택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남한의 토지 중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공공임대제를 적용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토지임대-건물분양방식을 꼽을 수 있다.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은 정부가 민간에 토지를 팔아넘기지 않고 임대하면서 그 위에 지은 건물만 사고 팔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할 수 있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토지에 대한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건물을 공급할 수도 있고,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가 아닌 실제 사용과 주거를 목적으로 한 실수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4) 지공주의 사회체제의 효과

     

    그렇다면 지공주의가 실현된 사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는 별 다른 효과가 없다면 그러한 정책은 사람들이 외면할 것이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공주의를 현실에서 적용한 곳은 어김없이 아주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지공주의가 적용되어 효과를 나타낸 곳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공주의가 적용되면 어떤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자.

     

    빈부격차의 완화 - 임금과 이자의 상승, 실질소득의 상승

     

    사회의 전체 부는 토지에 대한 지대와 노동에 대한 임금, 자본에 대한 이자로 배분된다. 이 중에서 토지에 대한 지대가 인구증가와 기술발전, 사회 인프라 구축, 토지투기 등으로 인해 상승하면 임금과 이자는 그만큼 비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간단한 공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총 생산물(100%) = 지대(토지) + 임금(노동) + 이자(자본)

    총 생산물(100%) - 지대(토지) = 임금(노동) + 이자(자본)

     

    여기에 더해 토지투기는 노동과 자본이 토지에 투입되는 것을 방해하여 지가상승을 유발시키고 자원배분의 왜곡과 생산성 하락, 경제 불황 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토지사유제 아래에서는 지주 계층과 비지주 계층 사이에 심각한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지공주의가 실현되어 토지의 가치인 지대를 사회가 환수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쓴다면 임금과 이자는 그만큼 비율적으로 상승하게 되며 실질소득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여기에 토지투기로 인한 지가상승과 자원배분의 왜곡, 생산성 하락, 경제 불황 등이 사라져 경제는 더욱 활성화되고, 그만큼 더 많은 소득을 일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

     

    경제 활성화 -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지대를 사회가 환수하면 근본적으로 토지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게 된다. 부동산 투기는 지대 즉,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가 건물에 대한 투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착시현상일 뿐이며 부동산 투기는 본질적으로 위치 즉, 토지에 대한 투기다. 왜냐하면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가치가 떨어지지만 토지는 낡지도 않고 대부분의 경우 가치가 상승한다. 따라서 토지불로소득 즉, 지대를 사회가 환수하면 지가(地價)는 낮아지고 생산에 대한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에 비해 노동에 대한 비용과 함께 토지에 대한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자원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에서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됨에 따라 생산성이 증대되고 경제는 더욱 활성화된다. , 생산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니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 ,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기업들이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하려면 일자리도 증가하고 임금도 오르니 다시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생산과 소비가 서로 윈-(win-win)하게 되는 것이다.

     

    자가(自家) 노동의 증가 - 자기 땅에서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림

     

    지대를 환수하여 지가(地價)가 낮아지면 누구나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고 자기 땅에서 자가(自家) 노동을 하면서 노동의 열매를 직접 누릴 수 있다. 사업과 노동 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데 지가가 낮아져 토지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 자기 땅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주에게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냈지만, 지공주의 사회에서는 토지의 임대료 즉, 지대는 사회에 내고 자신의 땅에서 노동한 열매는 자신이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필요 없이 자기 땅에서 일한 노동의 열매를 자신이 직접 누리는 바람직한 자가 노동이 가능해진다.

     

    지가하락과 부동산 투기의 소멸 - 손쉬운 내 집 마련

     

    지대를 환수하면 지가가 낮아져 부동산(정확히 토지)에 대한 투기가 사라지고 낮아진 지가만큼 집값도 낮아져 내 집 마련의 꿈을 손쉽게 이룰 수 있다. 내 집 마련이 빨라지고 내 집 장만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고 소비에 여력도 생겨 경제가 활성화된다. 또한 내 집 마련에 자신의 일평생을 거는 부담이 사라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람들은 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수준 높은 삶을 살려고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도 더욱 건강해진다.

     

    토지문제를 둘러싼 각종 사회악 소멸 - 각종 부정부패 척결, 개발의 민주화

     

    토지의 지대를 사회가 환수하면 토지문제를 둘러싼 각종 사회악이 사라진다. 토지문제는 근본적으로 토지불로소득을 둘러싸고 발생한다. 따라서 토지문제의 원인인 토지불로소득을 사회가 환수한다면 토지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회악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우리사회에서 토지문제를 둘러싼 사회악은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 뇌물과 청탁, 철거민발생과 철거용역깡패,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사기 집단과 조직폭력 등 범죄 집단의 발생, 개발에 따른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 개발공약 남발을 통한 저질 정치인의 당선, 집값을 올리기 위한 아파트 부녀회의 집값 담합, 빈부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국민들의 탐욕과 부동산 투기 등 그 해악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해 모든 사람을 위해 쓴다면 이러한 각종 사회악은 모두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환경문제 개선 - 환경파괴와 난개발, 자연자원 낭비 억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환경 친화적인 정책이다. 토지불로소득을 사유화하면 불로소득을 노린 토지투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투기적인 가수요를 일으켜 환경파과와 자원자원의 오남용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토지의 투기적 가수요는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면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 또한 환경과 자연자원을 포함한 토지의 가치를 사회가 공유하면 자연자원을 알뜰하게 사용하게 되어 자연자원의 고갈이 후대(後代)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토지불로소득을 사유화하면 도심지는 높은 땅값으로 인해 개발이 저해되어 슬럼화 되고 도시외곽이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공동화 현상과 스프롤(sprawl)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도심지의 건물들은 제대로 관리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로 인해 높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지투기자들은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게 오히려 토지를 팔 때 훨씬 더 편리하고 수익이 더 많이 남기 때문에 토지를 저사용(under-use)하거나 유휴상태로 놀리게 된다.

    도심지의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면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지대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잘 관리하거나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기 때문에 도심지는 저사용 되거나 방치되지 않는다. 또한 도로 등의 사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때도 토지보상비가 거의 들지 않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심지는 슬럼화 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면 지가가 낮아져 개방지와 녹지도 보존할 수 있어 환경보전에도 대단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도덕성과 국민성의 고양 - 땀 흘려 일하는 건강한 사회

     

    토지불로소득은 사회적 정의감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노동의욕을 해치는 주범이다. 그리고 토지불로소득으로 인해 각종 향락 및 퇴폐 문화가 번성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도덕성과 건강한 시민의식을 좀먹고 한탕주의와 기회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 등을 독버섯처럼 피워내 각종 사회적 병폐를 낳는다. 따라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사회를 위해 쓰면 이러한 각종 사회적 병폐들은 힘을 잃게 되고 건전한 국민성이 고양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만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고 부동산 투기로 손쉽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누구도 열심히 일을 하려하지 않고 불법과 탈법, 위법 등을 통해 쉽게 돈을 벌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노력과 기여에 따라 소득을 얻는 사회같은 보편적인 정의감이 사라져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도덕적 기반이 와해된다.

    또한 토지불로소득은 노사갈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여 노사 간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토지불로소득을 용인하면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토지와 주택가격이 앙등해 노동자의 주거비가 상승한다. 이는 곧 임금인상 투쟁을 낳는다. 따라서 노사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우리사회에는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불신과 투쟁만이 남게 된다.

    아울러 토지불로소득은 고위공직자들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부동산 투기와 뇌물, 로비 등을 야기하게 된다. 사회지도층들의 이러한 타락은 결국 모든 국민들까지도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고위공직자들의 이러한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토지불로소득의 환수 이전에라도 부동산백지신탁제를 통해 직책을 이용한 부정부패를 막아야만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다. 고위층들부터 깨끗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부정부패에서 멀어지게 된다.

     

    5) 지공주의가 적용된 해외의 사례들

     

    전 세계에서 지공주의가 완전하게 실현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지공주의가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된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지공주의를 부분적으로라도 적용한 곳에서는 항상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해줄 때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지공주의가 부분적으로 적용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자.

     

    대만

     

    대만의 토지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중국의 국부(國父)인 손문(孫文)이다. 손문은 희년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적용한 미국의 사회사상가 헨리 조지(Henry George)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손문의 영향으로 인해 대만은 대만 헌법의 뼈대를 이루는 삼민주의(三民主義)에서 민생주의(民生主義) 부분에 평균지권(平均地權)을 넣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해야하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평균지권의 원리가 적용된 대만의 토지제도는 대만 경제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대만의 토지세제는 토지가치를 완전히 환수한다는 손문의 이상을 달성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지금은 이마저도 많이 후퇴해 있는 상태다.

     

    미국의 피츠버그와 해리스버그

     

    미국에서는 피츠버그와 해리스버그 등의 일부 주()와 시()에서 지공주의 원리를 적용한 토지-건물 복수세율 제도(two rate tax)를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토지-건물 복수세율 제도는 토지분재산세는 올리면서 건물분재산세는 내리는 것으로 토지세의 강화와 타 조세의 감면이라는 정신을 재산세제에 적용한 것이다. 피츠버그에서는 토지-건물 복수세율 제도를 실시해 지역경제가 눈부시게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면 투기용으로 놀고 있던 토지가 시장에 나오게 되고 건물에 세금을 깎아주면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등을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경기활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해리스버그에도 눈부신 결과가 나타났는데, 해리스버그는 1981년 미국 전역에서 가장 사정이 어려운 도시 2위로 선정될 만큼 침체된 곳이었다.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했고 실업은 늘어났으며 사람들은 해리스버그를 떠나게 되었는데, 복수세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4년에는 폐가상태의 가옥이 4,200채에서 500채로 줄어들고 기업체 수는 1,908개에서 4,329개로 증가했다. 일자리 수도 4,700개가 증가하였고 사유부동산 총액이 21,200만 달러에서 88,000만 달러로 4배 이상이 되었다. 해리스버그 시장인 스테픈 리드(Stephen R. Reed)는 해리스버그의 부흥에 복수세율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이 제도가 경제적 부흥뿐만이 아니라 자연녹지 및 농지 보전이라는 환경보존 효과도 가져왔다고 언급했다.

     

    덴마크

     

    덴마크는 1957-1960년 사이 토지세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덴마크에서는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 사상을 덴마크에 실현하기 위해 결성된 덴마크 정의당(Danish Justice party)1957년에 사회민주당(노동계), 급진당(자유계)과 함께 소위 토지세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토지세 정부의 핵심 정책은 토지의 지대 환수, 무역 자유화, 토지세 이외의 세금 동결 등 세 가지였다.

    새로운 토지세 연립정부가 집권한 1957년에서 1960년까지는 놀라울 정도의 성과가 나타났다. 토지세 연립정부가 집권하기 전의 덴마크는 국제수지 적자, 1956년 외환 적자 25,000만 크로네, 과중한 대외채무,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높은 이자율 등을 나타냈지만 토지세 연립정부 집권기간 동안 국제수지 흑자 전환, 16억 크로네 규모의 외채가 4억 크로네 규모로 감소, 이자율 하락 및 신규주택 임대료 하락, 실업 대부분 해소, 생산증가 및 사상 최고의 실질임금 상승, 인플레이션 진정, 신규 세금 전무, 수입 규제 철폐 및 관세 인하, 파업 전무 등의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1960년 총선에서 지주계층 기득권들과 언론 등의 총공세로 인해 정의당이 참패하면서 토지세 정책은 후퇴했고 덴마크 경제는 다시 크게 악화되었다.

     

    기타 지역

     

    대만이나 피츠버그-해리스버그, 덴마크 이외에도 호주의 일부 지역이나 뉴질랜드, 미국의 하와이와 토지단일세 마을(페어호프, 아든마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싱가포르, 초기의 홍콩 등지에서 지공주의가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놀라운 성과를 거둔바 있다.

     

     

    2. 지공주의와 통일한국

     

    1) 통일한국의 대안체제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행복한 만남, 지공주의

     

    남한은 토지가치공유제 - 북한은 토지공공임대제로 지공주의 실현

     

    통일을 앞둔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대비한 제도적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중에서도 남북한의 경제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토지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토지제도의 개혁은 통일의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남한의 토지사유제는 토지가치공유제의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북한의 토지국유제는 토지공공임대제로 개혁될 필요가 있다.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의 대부분을 개인이 소유하는 남한의 토지사유제는 남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토지사유제의 모순이 남한 사회에 고착화될 경우 통일이후의 북한에도 지금과 같은 토지사유제를 이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에 토지사유제를 이식하게 되면 북한에는 남한과 같은 토지투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배신감과 적대감, 토지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은 불을 보듯 훤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남북한 간의 제2의 전쟁마저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현재 남한의 토지사유제는 토지가치공유제로 먼저 개혁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

     

    독일 통일의 경우, 구동독 토지사유화 조치로 인해 베를린 근교에서는 토지 가격이 200배나 폭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광범위하게 일어난 적이 있다. 독일은 통일 이후, 분단 전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피난한 원소유자에게 구동독 토지를 반환하라는 조치를 하였다. 이로 인해 구동독 지역 주민들은 서독 거주 원소유자로부터 땅을 내놓든지 임대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이들 중 일부는 서독 원소유자들의 무자비한 소유권 요구행태와 이를 조장한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유서를 총리에게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한 구동독 토지사유화 조치를 추진한 신탁관리청장이 암살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회혼란이 극심하였다.

    원소유주 110만 여명이 223만 건의 소유권 반환 심사청구를 요구하였고 이것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이는 구동독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구동독 토지사유화 조치 때문에 결국 기업 투자가 막혀 고용이 창출되지 않았고 구동독 지역의 실질실업률은 30%로 급상승하였다. 이것은 서독에서 마련한 통일비용의 대부분이 경제 활성화와 무관한 소모성비용으로 지출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구동독 주민과 구서독 주민 사이에는 심각한 지역감정이 발생하였는데, 이 동서독의 지역감정은 100년이 지나도 치유되기 힘들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구동독 주민들은 독일 내에서 2등 국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에는 현재 남한과 같은 토지사유제를 적용하면 안 된다.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여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개인과 기업이 노력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확실하게 인정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진정한 시장경제체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유하고 개인이 노력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를 더 많이 보장해주는 지공주의를 통해 남한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는 서로 행복하게 만날 수 있다.

     

    북한에 토지공공임대제를 적용할 때 유의해야할 점

     

    북한에 토지공공임대제를 적용할 때 이상적인 토지공공임대제가 되기 위해서는 유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 만약 이러한 점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중국처럼 토지공공임대제가 실시된다면 토지임차권을 두고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과 원칙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첫째, 토지소유권은 공공이 갖는 대신 토지의 사용은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즉 국가가 토지임대인이 되고 민간이 토지임차인이 되는 것인데, 토지임차인은 임대 기간 중에는 자신의 토지 사용권을 자유롭게 처분(매각, 임대, 저당, 증여, 상속)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공이든 민간이든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료의 결정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셋째, 토지사용료 수입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지출해야 한다. 그 수입은 국민 개개인에게 동일한 금액의 사회적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넷째, 토지와 자연자원을 제외하고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와 자연자원 이외의 국공유 재산은 공공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토지공공임대제는 토지사용자에게 사용하는 만큼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수입은 공공을 위해 지출하기 때문에 토지의 공공성과 평등지권의 이상을 실현한다. 그리고 토지사용료의 결정에 자유경쟁의 원리가 적용되고, 토지사용의 자유가 보장될 뿐 아니라 사용권의 매매도 허용되기 때문에 자유경쟁의 효력이 완벽하게 발휘된다.

     

    2) 통일의 전제조건 - 공동체정신의 회복과 코이노니아(Koinonia)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해결되어야 할 전제조건들이 있다.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신부(Reuben Archer Torrey)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홍성사)에서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언급했다. 대천덕 신부는 남북통일의 제1조건은 한국기독교계의 불일치를 회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 통일의 제2조건은 공의라고 말했다. 대천덕 신부는 그러면서 성경은 공의란 모든 사람이 자기 토지를 갖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제1의 인권은 토지권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천덕 신부는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한국의 교회가 공의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천덕 신부는 통일을 위해 북한의 국가주의와 남한의 개인주의 사이의 완충지대로써 공동체정신의 회복과 코이노니아를 강조했다. 대천덕 신부가 말한 내용을 아래에 그대로 인용한다.

    북한의 국가주의와 한국의 무책임한 개인주의 사이에 중간 지대는 존재하는가? 그렇다.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코이노니아라는 현상이다. 코이노니아에서 핵심은 서로(one another)’이며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사랑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강한 어조의 말씀도 듣는다.

    우리는 실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영적이든 서로의 짐을 져야 한다. 한국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북한에도 설명할 수 있을 테고 나아가 그들에게 공산주의란 코이노니아의 모방이며 대단히 조악한 모조품이자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사실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하는 은혜를 구하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떳떳이 고개를 들고 북한 동포들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공주의와 세계선교

     

    1) 지공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선교 -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지공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희년운동은 통일운동과 더불어 성령운동, 부흥운동, 선교운동에도 함께 결합되어야만 한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원래부터 분리되고 독립된 것이 아닌 처음부터 온전한 하나의 복음이었다. 이러한 온전한 복음이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온 세계에 온전한 복음을 전파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임할 수 있다.

    따라서 지공주의는 전 세계의 선교전략에도 함께 결합되어야만 한다. 선교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지역에서 부흥 바로 직후에 내전 등과 같은 여러 갈등과 끔찍한 비극이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전쟁들은 대부분 영토와 자연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었다. 복음전파에 따른 인간의 변화가 전체적인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러한 실패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들은 또 다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코이노니아를 통해 자신들의 물질을 서로 유무상통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땅을 팔아 공동체에 나누었을 때 커다란 부흥이 일어났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코이노니아와 지대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선교는 국내외 선교와 전도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와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희년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공동체선교는 세계선교에 있어서도 강력한 선교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토지문제로 인해 발흥한 공산주의와 이슬람 - 지공주의가 해결책

     

    공산주의와 이슬람의 발흥은 토지문제에서 기인

     

    대천덕 신부의 말에 따르면 공산주의와 이슬람은 교회가 희년의 법을 실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져버렸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한다. 대천덕 신부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교회가 제3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려 할 때, 우리는 엄청난 저항이 있음을 알게 된다. 기독교에 관한 한,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의 분위기는 한국의 분위기와 전혀 다르다. 세계 지도를 보면 ‘10-40 (10-40 Window)’이라 불리는 곳을 찾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은 북위 10도에서 40도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가로질러 뻗어 있다. 이 지역과 그 북쪽의 터키와 알타이 지역(아시아)에는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 즉 복음화 되지 않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살고 있으며, 전체 이슬람권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다.

    최근까지 이슬람권이 아니던 곳은 공산권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다수의 구 공산국가들이 이슬람화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기독교에 대해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다. 거기에는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분명한 사회학적 근거가 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불합리하지 않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슬람은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을 제시하는 데 실패한 데서 시작되었다. 교회가 대지주들의 손에 넘어간 이후, 정치가와 성직자, 신학자들은 추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논했고 실제적인 문제는 조심스럽게 회피했다. 그러다가 여러 세기가 지난 후에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즉 토지가 없는 대중이 봉기하여 이슬람 혹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다. 교회는 이슬람과 공산주의에 대항해 성전(聖戰)을 선포했다. 나는 AD 7-12세기뿐 아니라 20세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잘못을 인정하거나 보상해 주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

    19세기에 또 다른 현상이 발생했다. 기독교 국가들은 강성해져서 ‘10-40 지역에 식민 제국을 건설했다. 옛날 지도를 한 번만 봐도, 이 지역들이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의 지배 아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제국들은 모두 기독교 국가임을 자처했는데, 식민주의자들의 뒤를 이어 곧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파했다. 어떤 복음일까?

    제국주의자들이 당신네 나라를 약탈하고, 당신들을 빈곤에 허덕이게 만들며, 당신네들의 자유를 빼앗도록 내버려 두시오. 당신들은 주님께서 내세의 삶을 주신다는 사실만 신뢰하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오.’

    초대 교회 제자들처럼 선교사들도 전도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빈곤에 찌들고 무력한 처지에 있었다면,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만하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많은 선교사들은 더 잘 살았고, 더 잘 입었고, 더 잘 먹었다. 사실 그들은 제국의 고용인들과 거의 구별되지 않았다. 기독교를 아편으로 보는 시각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기독교는 식민지를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들어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주제의 폐지를 요구한다는 사실은 단 한 번도 지적되지 않았다.”

     

    대천덕 신부는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교회의 죄악은 우리의 죄악이다. 교회의 실수는 우리의 실수이다. 우리는 그러한 죄악과 실수, 우리가 야기한 그 모든 고통에 대해 회개해야만 한다. 용서를 구해야 하며 성경이 진정으로 가르치고 있는 바를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만 한다. 복음은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 절름발이, 소경, 노숙자, 고아, 과부, 토지가 없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리라고 가르쳐야 한다.

    또한 우리는 바로 지금 성령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며 평생 서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토지개혁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난은 사라질 것이다. 가진 것을 서로 나누기 때문이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적적인 공급의 원천으로부터 무엇이든지 부족한 면을 공급하신다. 미가서 68(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을 생각하라. 공의가 첫 번째, 자비가 두 번째, 기적은 세 번째이다!”

     

    지공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선교

     

    세계선교의 불모지인 공산주의 국가와 이슬람 국가는 교회가 토지문제에 눈감고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고 실행하지 않은데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공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선교는 온전한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는 좋은 선교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코이노니아와 지대공유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선교는 세계선교의 강력한 선교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선교는 비단 미전도 지역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도전략이 될 수 있다.

    사도행전 242~4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한 사도행전 431~3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의 물질을 서로 나누고 자신들이 가진 많은 땅을 팔아 나누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자 그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코이노니아와 지대공유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선교전략은 오늘날에도 강력한 선교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선교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초대교부 오리겐(Origen)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하나님 나라라고 정의했다.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Helmut Thielicke)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정의한 바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영인 성령을 통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그곳에는 자유가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힘입어 단지 믿고 순종함으로 자원적(自願的 )인 희년과 제도적(制度的)인 희년을 실행하고자한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언해주는 사실이다. 헬무트 틸리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희년법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여 희년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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