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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5차 전국의회 주요 결의사항
  • 제 25차 전국의회 주요 결의사항

    지난 2012년 6월 12일(화) 대전주교좌성당에서 개최된 제 25차 전국의회는 부산교구 선교협력특별위원회 설치 및 성직자 납세에 관한 대한성공회의 입장, 연세대학교 이사파송 문제 등을 결의하였습니다.


    * 부산교구 선교협력특별위원회 설치

    임무:
    1) 부산교구 현실 진단
    2) 부산교구 선교활성화 방안 연구
    3) 교구간 성직자 인사교류
    4) 선교프로그램 교류
    5) 교구 운영 및 선교기금모금 방안 연구 및 추진
    6) 성직자 복지(퇴직기금) 회복 방안 연구 위원회 구성 : 부산교구 대표 5명, 서울교구 대표 3명, 대전교구 대표 2명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 위촉)


    * 성직자 납세에 관한 대한성공회의 입장(요약)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는 새로운 책무를 요청받고 있다. 특별히 성직자들의 납세문제는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요청받고 있는 책무이다. 교회 안에는 성직자의 수입이 노동의 대 가가 아니라는 인식도 존재하지만 교회와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는 의미에서 성직자들의 납세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오히려 선교의 기회를 확대하고 납세의 의무에서 제외되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데도 도 움이 될 것이다.(중략)

      한국교회는 “목회자는 하느님의 종이면서 또한 국가 구성원의 일원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기에, 초대 한국교회가 애국정신을 갖고 모범적인 삶을 산 것처럼 현시점에서 목회자의 납세를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아냈다. 대한성공회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논의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성직자 납 세의무를 적극 찬성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성직자 납세에 관한 실행연구를 통하여 집행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 연세대학교 이사파송 문제에 관한 결의안(요약)

      지난 2011년 10월 27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회는 정관 개악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에 입각한 민족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건학이념을 저버리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연세대학교 이사회(이사장: 방우영 조선 일보 상임고문)가 기독교 교단 파송 이사 조항을 삭제한 것은 연세대학교의 창립 정신과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 정하는 처사이다.

      대한성공회는 연세대학교 이사회가 기독교 교단 파송 조항을 삭제하는 과정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 적하고자 한다. 연세대 이사회는 학교의 근간을 규정하는 이사 구성에 관한 건을 이사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회의 당일 즉석에서 기타 안건으로 처리하였으며, 한국교회와는 사전에 어떤 상의도 없었다. 더욱이 정관을 고 칠 당시 한국교회 파송 이사 중 2명과 감사 1명이 다년간 결원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2명 중 9명의 이사만으로 위와 같은 결의를 단행했다. 또한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모두 기독교인이어야하지만 일부 이사가 비기독교인임 에도 불구하고 연세대 이사로서 이번 결정에 참여했다는 점은 명백히 불법이다.

      따라서 대한성공회는 연세대학교가 한 개인에게 사유화되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연세대학교 이사회가 정관을 원상 복귀하여 연세대학교의 건 학이념을 보존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가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서울주교좌교회 주보에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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