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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수교장로회 통합 “동성애 목회적 포용 가능하나, 일반화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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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동성애 목회적 포용 가능하나, 일반화는 불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김동엽 총회장)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총회장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목회적 포용은 가능하나 쾌락 추구 차원의 성적 추구나 동성애 일반화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은 최근 성소수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나 추행 처벌조항 폐지안 발의 등 동성애 관련 사항이 일반화되는 분위기를 우려했다.
     
    통합은 “우리 총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며,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기초라고 믿기에, 동성애는 기독교 윤리에서 옳지 못하며 마땅히 금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최근 사회와 국가의 윤리적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서구교회들이 동성애를 수용하고, 동성애 성직자를 인정하는 등 동성애가 일반화 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성적 정체성과 취향이 다른 성적 소수자들이 처한 상황, 이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목회적 차원의 돌봄과 섬김, 교회 안에 포용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는 성적 정체성과 취향이 다른 성적 소수자들이 처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교회 안에 포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돌봄과 섬김으로 동행할 것을 다짐한다”며 “성적 정체성과 성적 취향에 대한 소수자들의 선택권을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차원과 별개로 동성애에 대한 일반화나 보편적 성문화에 반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폐해를 언급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군대 내 성행위 및 성추행 처벌조항 폐지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예장통합은 또한 이러한 입장을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사회와 한인교회들, 그리고 에큐메니칼 협력관계 속에 있는 해외동역교회들과 함께 나눌 것을 강조하면서, 일부 해외 장로교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차가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더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대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동성애 문제에 관한 총회장 성명서

    우리 총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창2:21-25)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며,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기초라고 믿기에, 동성애는 기독교 윤리에서 옳지 못하며, 마땅히 금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문제에 관하여 우려할 일이 있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교인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 동성애 문제를 개인의 성적 정체성과 성적 취향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보며, 소수자의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성소수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도모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군대 내의 동성 간 성행위나 추행에 대한 처벌조항의 폐지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윤리적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우리는 이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는 동성애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일부 서구교회의 경향에 대해서도 동일한 우려를 갖고 있다.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1912년에 창립한 이래 성경과 기독교 전통을 신실하게 지켜왔고, 금주금연운동, 경건절제운동 등의 사회운동을 전개하여 윤리적 사회정치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 총회는 동성애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힘으로 국가와 민족공동체의 윤리적 토대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공적 책임을 감당하려 한다. 이 성명서를 통하여 우리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우리 총회의 입장을 밝힐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앞에 동성애문제에 대한 보편적이고 성경적이며 윤리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에큐메니칼 대화로의 초대하려 한다.

    하나. 우리는 성경이 동성애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된 현상 가운데 하나요, 부정한 동기와 학습에 의한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레18:22, 20:13, 롬1:26-27, 고전 6:9-11, 딤전1:9-10)

    하나, 우리는 만인의 구원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적 정체성과 취향이 다른 성적 소수자들이 처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교회 안에 포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돌봄과 섬김으로 동행하며 전문적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선교적 책임을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동성애문제를 사회적 현상으로 볼 때 성적 정체성의 문제와 쾌락추구 차원의 성적 취향의 문제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권 보호의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세속화된 육체적 쾌락 추구의 문제와는 변별력있게 구분해서 다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나, 우리는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적인 요인 등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통하여 동성애 문제를 불가항력적인 치유 불가능한 현상으로 보기보다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차원의 통합적 치유와 재활이 필요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호소한다.

    하나, 우리는 성적 정체성과 성적 취향에 대한 소수자들의 선택권을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일반화를 초래하여 보편적 성문화와 건강한 사회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반대하며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나 성추행 처벌조항인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로 인해 군대 내의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 군 기강 해이, 전투력 저하 등의 폐해를 초래하여 국가안보와 국가의 기반인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행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더불어 우리는 정치지도자들이 공공사회의 보편적 질서와 건강한 성윤리를 지키는 공적 책임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동성애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이 같은 입장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사회와 한인교회들, 그리고 에큐메니칼 협력관계 속에 있는 해외동역교회들과 함께 나눌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의 차이가 있더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대화하며 올바른 성경적 윤리관의 정립을 모색해 나가므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4년 4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동엽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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