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대한성공회 제자교회대한성공회 제자교회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전례 사목 안내
  • 조회 수: 11659, 2021-01-20 09:25:44(2021-01-19)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전례 사목 안내

      주님의 평화!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단계가 2021년 1월 18일 이후로도 2.5 단계로 계속 유지됩니다. 

    ○ 지난 번 사목서신에서 안내드린 대로 “방역단계가 2단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서울교구의 모든 공동체의 전례와 사목을 비대면으로 거행하도록 관면함”을 유지합니다. 지역교회가 속한 지자체의 안내를 따르고 별첨 방역지침 Q&A를 참고하여, 교회가 실제 수행 가능한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2월의 성직자 인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인사 폭이 최소화되었습니다. 4차 산업사회 도래와 비대면 상황에 대처하고, 사회선교분야 강화를 위해서, 교구 각국의 인력배치를 조정하였습니다. 은퇴성직자의 후임자를 정하는 인사와 관련된 인사를 하였습니다. 관할성직자로 사목할 기회가 많지 않은 여건을 감안하여, 젊은 성직자들이 관할사제의 자세로 고민하고 솔선하며 동시에 함께 보좌사제의 태도로 협력하는 팀 목회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 2021년 한해의 사목 여건이 녹녹치 않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교구대기 상태로 다음 임지의 사목을 준비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상 못한 결과여서 안타깝습니다. 개개 성직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교구의 선교와 사목 여건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함께 평안하고 보람과 기쁨 넘치는 사목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지역교회의 저력과 지향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구가 “친교의 신앙으로 선교하는 제자공동체”로 더욱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해가 되길 기도하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은총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필립 2:13)


    2021년 1월 18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이경호 베드로 주교


    별첨 :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2021년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 가운데 중대본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Q&A를 소개했다.
     
    ※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2.5단계 시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금지, 2단계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Q3.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거리두기 2.5단계)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Profile

댓글 1

  • 김진세

    2021.01.20 09:25

    다 읽고 해독하기도 힘들고 바쁘네요. 에궁, 대개 거리두기 단계마다 다르지만 우리의 비전홀엔 요즘 같아서는 20명에서 25명 선이 적당해 보입니다.
    Q4에 대한 답변은 소소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앙생활까지도 침해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어서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없지 않습니다.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3681 청지기 4 2024-03-25
3680 청지기 6 2024-03-18
3679 청지기 8 2024-02-19
3678 청지기 8 2024-03-05
3677 청지기 9 2024-02-27
3676 청지기 10 2024-02-11
3675 청지기 11 2024-02-11
3674 청지기 15 2024-01-30
3673 청지기 15 2024-03-11
3672 청지기 32 2024-01-22
3671 청지기 77 2024-01-08
3670 청지기 100 2023-12-26
3669 청지기 103 2023-12-18
3668 청지기 103 2023-12-31
3667 청지기 104 2023-12-11
3666 청지기 105 2023-11-27
3665 청지기 107 2023-12-03
3664 청지기 109 2024-01-15
3663 청지기 113 2023-11-19
3662 청지기 525 2023-11-13
태그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