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대한성공회 제자교회대한성공회 제자교회

  • 한국성공회의 헌장과 법규 요약(펌)
  • 조회 수: 6374, 2007-07-09 14:15:04(2007-07-09)
  • <헌장 및 법규>
        
    1. 헌장의 정신(서문)


    대한성공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세계에 있는 모든 성공회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이고, 거룩하며, 공번되고, 사도적인 전통을 계승하는 교회이다.  대한성공회는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평화를 증거 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느님의 은혜와 섭리에 의하여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며, 다른 기독교 형제 교회들과 일치를 도모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바탕을 둔 한국인의 교회로 성장하고자 한다.
      대한성공회는 이 나라가 영원히 번영하여 마침내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보존하는 하느님의 나라로 변화되도록 기원하고 노력하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모든 차별과, 장벽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느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느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다 하고자 한다.


    2. 람베스 4개 조항 (교리와 전례에 관한 기본선언)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고 참 신앙을 실천하여 이 역사에 하느님의 나라를 구현하고자 이 선언이 영원히 계승되기를 바라면서, 교리에 관한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대한성공회는 신약과 구약성서를 영원하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가르침으로써, 신앙의 법칙이며 근본적인 모본임을 선포한다. 또한 제2경전을 생활의 모범과 도덕의 교훈으로 삼는다.

    2. 대한성공회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도들에 의하여 계승된 믿음의 전통(사도신경)과, 교회 분열 이전의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채택한 믿음의 보편적 진리(니케아신경)들을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존중하고, 이 민족의 화해와 구원을 위한 믿음을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고난과 가르침에서 구한다.

    3. 대한성공회는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계승하도록 명하신 성세성사(세례)와 성체성사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규례에 따라 실행한다. 이외에 동서교회가 성사로 지켜온 견진, 고해, 신품, 혼배 및 조병 성사를 존중한다.

    4. 대한성공회는 역사적인 교회로 사도직을 계승하며, 교회가 전통적으로 계승해 온 3성직(주교, 사제, 부제)을 교회의 기본 성직직제로 한다. 주교는 성서의 가르치심과 성교회의 규칙에 따라 교회의 사부로서의 권위를 가지며, 교회의 바른 신앙을 지키고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는 권한을 가진다.


    3. 교구장 주교의 직무에 관한 이해  (헌장 제 11조)


      1. 교구를 대표하며 교구의 사목을 통괄한다.
      2. 교회의 신앙과 사도적인 교훈 및 공교적인 진리를 수호한다.
      3. 교구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와 규정을 공포한다.
      4. 교구 내 성당축성 및 견진성사와 신품성사를 베푼다.
      5. 교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성직자와 신자에 대한 징계를 행한다.


    4. 전국의회, 전국 상임위원회, 교구의회의 직무
      
    * 전국의회의 기능 (제 21조)
      1. 각 교구의 보고 접수와 전국의회 선교정책의 심의 결정
      2. 헌장 및 법규의 개정
      3. 기존 교구의 분할 및 새 교구 설립 승인
      4. 전국의회의 각 원별 의장, 전국상임위원, 감사 및 상설위원회의 위원, 전국사법위원회의 위원 선출
      5. 전국의회소속 각 위원회, 기관 및 단체의 사업계획과 예,결산 보고의 접수
      6. 대한성공회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법인, 기타 법인의
          정관 승인 및 이사 파송, 운영에 관한 보고를 접수
      7. 해외성공회 관구와 관련된 중요문제의 처리
      8. 교회일치운동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합기관에 관한 보고를 접수
      9. 타 교파 및 종파와의 대화에 관한 정책 수립
      10. 기타 여러 교구 간에 관련된 문제의 처리


    * 전국상임위원회의 기능 (제 36조)
      1. 전국의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2. 전국의회 예결산 및 사업계획 보고접수 승인
      3. 전국의회에 소속된 기관의 사업보고의 접수,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과
         소속 기관장의 임명동의, 설치 기관의 이사 보선
      4. 각 교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의 제정, 개폐
      5. 전국의회 소속 특별위원회, 기관 및 연합단체의 설치
      6. 해외성공회 관구와의 선교협력 문제협의
      7. 연합기관에 파송하는 교단 대표의 임명 동의
      8. 기타 각 교구 공동선교와 협력에 관한 문제협의


    * 교구의회의 기능 (제 60조)
      1. 교구의 선교 정책 심의 의결
      2. 교구법규의 제정과 개정
      3. 교구 사업보고 접수,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4. 교구 내외에 파송할 교구대표 및 임원 선임
      5. 각 교회, 교구 소속 기관 및 단체의 보고 접수
      6. 소속기관의 사업보고, 계획 및 예결산 승인
      7. 교구장 선출
      8. 교무국장 임명 동의
      9. 교구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처리
      10. 기타 교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처리


    5. 교회의 정의, 구분


    * 교회 (제 88조)
    ① 교회라 함은 신자의 모임과 그 모임의 선교수단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본 교회
      2. 선교교회

    ② 본 교회는 관할사제가 상주하고 영성체 신자가 30명이상 있으며
        주교가 축성∙축복한 성당에서 정기적으로 공기도와 성체성사를 봉행하는 교회를 말하며
        필요에 따라 관할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선교교회는 교구 또는 본교회의 선교적 지원을 받으며 본 교회 관할사제의 관할 하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




    6. 교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교회위원회 구성 (제 94,95조)
    ① 교회위원 피 선거권자는 견진을 받은 자로서 이 헌장 및 법규에서 정한 신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하되, 피선거권자의 범위는 각 교회에서 정한다.

    ② 교회위원의 수는 각 교구 법규로 정한다.


    * 교회위원회의 기능 (제 91조)
      1. 교회의 성장과 선교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2. 교회기본재산의 관리 유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3. 교회회계의 예,결산을 포함한 모든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통제한다.
      4. 교무금, 성직자퇴직기금 등 의무금과 제할당금을 적기에 납부하도록 조치한다.
      5. 교구의회에 파송할 대의원을 선출한다.
      6. 교회 안에서 발생한 교리 및 법규위반과 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시정 하고
         교회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교구장 또는 관할사제의 지시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을 협의 결정한다.
      8. 교회운영 및 교회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9. 기타 교회운영과 선교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7. 신자회장과 사제회장의 직무


    * 신자회장의 직무 (제 99조)
      1. 교회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관할사제를 보좌하며 평신도를 대표한다.
      2. 교회의 재정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3. 관할사제의 유고시 교회현황을 수시로 교구장 주교에게 보고한다.


    * 사제회장의 직무 (제 100조)
      1. 성직자의 사목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2. 성직자 부재 시 공기도를 인도한다.
      3. 성직자의 생활에 대하여 조언하고 이를 돕는다.


    8. 성직자의 의무와 권한 (제 111-117조)


    1. 관할사제는 교구장주교의 권위에 순종하며 헌장 및 법규와 공도문에 규정하는 바와 교구장주교의 지   시 를 받아 관할교회의 사목과 예배를 관장한다. 관할사제가 관할하는 교회에서 시무하는 모든 성직자는 관할사제의 권위에 순종하여야 한다.
    2. 성직자는 신자나 입교자에 대한 교리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3. 성직자는 신자의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돕기 위하여 심방을 하여야 한다.
    4. 성직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매일 공기도에 참석하여야 하며
       주일과 최고축일에는 성체성사를 집전하거나 참석하여야 한다.
    5. 성직자는 성직을 행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교구상임위원회와 교구장 주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관할사제는 관할하는 교회 상황을 교구장에게 정기 및 수시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7. 성직자가 다른 관할구역에서 성사를 베풀거나 설교를 하려면
       해당 관할사제의 요청을 받거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




    9. 세례와 견진 (법규 제 2장)


    1. (신자) 교회에 입교하여 신자가 되기 위해 먼저 공기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세례를 받아야 한다.            
    2. (세례 준비)  세례를 받기 위해 따로 정하는 교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세례준비 기간)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은 관할사제가 정한다.  
    4. (유아세례)  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유아세례를 베푼다.  
    5. (타 교파세례 인정)  공교회적인 타 교파에서 받은 세례는 유효하다.
    6. (견진) ⓛ 신자는 주교가 안수하는 견진을 받아야 한다.
           ② 견진을 받기 위해 따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한다.


    10. 성체성사 (법규 3장)


    1. (집전자) 성체성사는 주교와 사제 이외에는 집전할 수 없다.
    2. (영성체) ① 성체성사 집전자는 각 성체성사 중에 성체를 영한다.
            ② 모든 세례자는 성체성사 중에 성체를 영할 수 있다.
            ③유아세례자는 첫 영성체 교육을 받은 후 성체를 영할 수 있다.
    3. (성체와 보혈을 나누는 자)  성체를 신자들에게 나누는 자는 주교, 사제 또는 부제이어야 한다.
        다만, 주교는 필요에 따라 신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혈을 나누는 특권을 면허할 수 있다
    4. (성체의 재료) 성체는 순 밀가루로 구운 면병을 사용하고, 보혈은 순 포도주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성사관할) 사제는 관할사제의 허락 없이 그 관할교회 또는 지역 안에서 성체성사를 거행할 수 없다.
    6. (성당 밖 성체성사) 관할사제는 사목적 판단에 의하여 성당 밖에서 성체성사를 거행할 수 있다.


    11. 혼배의 관면, 금지, 유효성, 금지기간 (법규 4장)


    1. (혼배의 요건) 혼배성사는 세례자에게만 베풀 수 있다.
    2. (미신자와의 혼배관면) 신자가 미신자 또는 다른 교파 신자와 혼배 하고자 할 때에는 주교의 관면을 받아야 한다.
    3. (교회혼배의 금지) 영성체 금지나 출교명령을 받은 자는 교회법대로 혼배성사를 거행할 수 없다.
    4. (혼배의 유효성)  신자는 죽기까지 이혼하지 못하며 배우자가 죽기 전에는 재혼할 수 없다.
        다만 혼배당시 혼배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거나 고의로 이를 은익 하였음을
       혼배 후에 알게 되었을 경우 주교는 그 혼배가 처음부터 무효임을 인정하고
       각각 다른 사람과 재혼을 허락할 수 있다.
    5. (친족간의 금혼) 신자는 8촌 이내의 친족 간에는 혼배 할 수 없다.(레위기 18장 참조)
    6. (혼배 연령과 합의)  
    ① 18세의 남자, 16세의 여자가 되지 않으면 혼배 할 수 없다.
        혼배성사를 집전할 사제는 혼배 전에 혼배자의 호적등본을 제출받아 혼배 연령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혼배는 당사자 두 사람의 완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혼배를 집전할 사제는 혼배 전에 혼배자의 부모 또는 관계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혼배금지기간)  주교의 관면이 없으면 다음기간 중에는 혼배성사를 거행하지 못한다.
             1. 양력 12월 21일부터 1월 1일까지
             2. 성지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12. 신자의 의무 (법규 6장)


    1. (신앙생활) 신자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자기생활을 닦고,
        복음 전도에 힘쓰며 세속사회에 하느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기도 참례) 신자는 모든 주일과 의무적 축일 성체성사에 참례하여야 한다.
    3. (재계법) 신자는 대한 성공회의 재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십일조 헌금) 신자는 십일조헌금을 의무적으로 생활화하여야 한다.
    * 청지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07-09 22:27)
    Profile

댓글 0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26 청지기 10138 2003-06-25
25 청지기 7413 2003-08-11
24 청지기 6489 2003-08-11
23 청지기 6155 2003-08-11
22 청지기 6583 2003-08-11
21 김장환 엘리야 5302 2006-12-05
20 강인구 ^o^ 6403 2007-07-09
19 강인구 ^o^ 6097 2007-07-09
18 강인구 ^o^ 6480 2007-07-09
17 강인구 ^o^ 6789 2007-07-09
태그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